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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제2412호) 한-미국 방위비분담특별협정

부서명
조약과
작성일
2019-04-12
조회수
3519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

 

 

 

 ◆ 일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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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일자 및 장소 : 2019년 03월 08일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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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효일 : 2019년 04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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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보게재일 : 2019년 04월 11일

 

 

 ◆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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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주한미군의 주둔에 관련되는 경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그 지원분은 인건비 부담, 군수비용 부담 및 우리나라가 지원하는 건설항목으로 구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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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협정의 이행은 이 협정과 같은 날에 발효하도록 의도된 당사자 관계당국 간의 별도의 이행약정에 따름.

2019년 우리나라의 지원분은 1조 389억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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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부담은 현금 지원으로 이루어지며, 군수비용 부담은 현물 지원으로 이루어짐. 우리나라가 지원하는 건설은 현금 지원 및 현물 지원으로 구성되며, 이 중 건설의 현금 지원분은 설계와 시공감리에 사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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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의 관계당국은 주한미군사령부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복지와 안녕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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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는 현 특별조치협정 제도의 개선을 목표로 함동실무단을 구성하여 운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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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협정은 당사자의 상호 서면 합의에 의해 연장되지 않는 한, 2019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 조약원문은 조약정보>양자조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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