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을 개정하는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의정서 |
◆ 일반사항 | |
ㅇ | 서명일자 및 장소 : 2018년 09월 24일 (뉴욕) |
ㅇ | 발효일 : 2019년 01월 01일 |
ㅇ | 관보게재일 : 2018년 12월 31일 |
◆ 주요내용 | |
ㅇ | 미합중국 관세양허표를 개정하여 화물자동차 일부 품목에 대한 미합중국의 기준관세율을 협정 이행 29년차까지 유지하고 30년차 1월 1일부터 무관세가 되도록 함. |
ㅇ | 반덤핑 · 상계관세 조사 대면 검증의 상세절차 관련 규정을 정하고 일정한 경우 덤핑률 · 상계가능보조금 지급비율 계산방식 등을 공개하도록 함. |
ㅇ | 투자자와 국가 간 분쟁해결제도와 관련하여 당사국의 행위 등이 투자자의 기대와 불일치 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대우의 최소기준 위반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동일한 정부 조치에 대하여 다른 협정에 따른 분쟁해결절차가 개시되었거나 계속된 경우 이 협정에 따른 분쟁해결절차를 진행할 수 없도록 함. |
※ 조약원문은 조약정보>양자조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