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코스타리카공화국 정부 간의 조세정보 교환을 위한 협정 |
◆ 일반사항 | |
ㅇ | 서명일자 및 장소 : 2016년 10월 12일 (서울) |
ㅇ | 발효일 : 2018년 11월 13일 |
ㅇ | 관보게재일 : 2018년 11월 21일 |
◆ 주요내용 | |
ㅇ |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 협정의 대상 조세에 관한 체약당사자의 국내법의 시행과 집행에 관련될 것으로 예상되는 정보의 교환을 통하여 협조를 제공함 |
ㅇ | 이 협정의 대상이 되는 조세를 우리나라의 경우 이 협정의 서명일에 우리나라에서 부과되고 있는 모든 종류 및 명칭의 조세로 하고, 코스타리카공화국의 경우 이 협정의 서명일에 재정부가 징수하고 있는 모든 유형 및 명칭의 조세로 함. |
ㅇ | 체약당사자는 상대 체약당사자가 이 협정에 따라 요청하는 조세 관련 정보를 제공하며, 그의 권한 있는 당국이 요청에 따라 금융기관이 보유하는 정보 및 회사 등의 소유에 관한 정보 등을 획득하여 제공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보장함. |
※ 조약원문은 조약정보>양자조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