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eg(전자정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1. 어린이·청소년
  2. RSS
  3. ENGLISH

외교부

최근발효조약

외교정책
  1. 홈으로 이동 홈으로 이동
  2. 외교정책
  3. 조약·국제법
  4. 최근발효조약
글자크기

(조약 제2402호) 한-코스타리카 조세정보교환협정

부서명
조약과
작성일
2018-12-04
조회수
1769

대한민국 정부와  코스타리카공화국 정부 간의

조세정보 교환을 위한 협정

 

 

 

 ◆ 일반사항

 ㅇ

서명일자 및 장소 : 2016년 10월 12일 (서울)

 ㅇ

발효일 : 2018년 11월 13일

 ㅇ

관보게재일 : 2018년 11월 21일

 

 

 ◆ 주요내용

 ㅇ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 협정의 대상 조세에 관한 체약당사자의 국내법의 시행과 집행에 관련될 것으로 예상되는 정보의 교환을 통하여 협조를 제공함

 ㅇ

이 협정의 대상이 되는 조세를 우리나라의 경우 이 협정의 서명일에 우리나라에서 부과되고 있는 모든 종류 및 명칭의 조세로 하고, 코스타리카공화국의 경우 이 협정의 서명일에 재정부가 징수하고 있는 모든 유형 및 명칭의 조세로 함.

체약당사자는 상대 체약당사자가 이 협정에 따라 요청하는 조세 관련 정보를 제공하며, 그의 권한 있는 당국이 요청에 따라 금융기관이 보유하는 정보 및 회사 등의 소유에 관한 정보 등을 획득하여 제공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보장함.

 

※ 조약원문은 조약정보>양자조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도 조사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메뉴담당부서
조약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