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미얀마연방공화국 정부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
◆ 일반사항 | |
ㅇ | 서명일자 및 장소 : 2014년 06월 05일 (네피도) |
ㅇ | 발효일 : 2018년 10월 31일 |
ㅇ | 관보게재일 : 2018년 11월 05일 |
◆ 주요내용 | |
ㅇ | 각 체약당사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자국의 영역에서 투자를 하는 데 유리한 여건을 장려하고 조성하며, 자국의 법령에 따라 그러한 투자를 허용함. |
ㅇ | 각 체약당사자는 자국의 영역에서 다른 쪽 체약당사자 투자자의 투자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투자자에 대하여 그 투자의 관리, 유지, 사용, 향유 또는 처분과 관련하여 유사한 상황에서 자국의 투자자의 투자와 자국의 투자자에 대하여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한 대우를 부여해서는 아니 됨. |
ㅇ | 다른 쪽 체약당사자 투자자의 투자에 대한 직접수용 및 간접수용은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신속하고 적절하며 효과적인 보상을 대가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되며, 비차별적 기초 위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실행됨. |
ㅇ |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체약당사자 간의 분쟁은 분쟁해결 요청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협의나 외교 경로를 통하여 해결되지 못하는 경우,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요청에 의하여 임시 중재판정부에 회부됨. |
ㅇ | 한쪽 체약당사자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투자자 간의 분쟁은 분쟁 제기일부터 180일 이내에 교섭이나 협의를 통하여 해결되지 못하는 경우, 투자자의 선택에 의하여 한쪽 체약당사자의 국내법원 또는 중재절차에 회부될 수 있음. |
※ 조약원문은 조약정보>양자조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