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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제2400호) 한-스페인 청년교류협정

부서명
조약과
작성일
2018-11-07
조회수
1519

대한민국 정부와  스페인왕국 정부 간의

청년교류프로그램에 관한 협정

 

 

 

 ◆ 일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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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일자 및 장소 : 2017년 12월 18일 (마드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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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효일 : 2018년 10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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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보게재일 : 2018년 10월 31일

 

 

 ◆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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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당사자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다른 쪽 당사자 국가의 국민에게 1년간 입국, 거주 및 임시 취업을 허용하는 장기 복수입국사증을 발급함

 ㅇ

각 당사자는 다른 쪽 당사자 국가의 국민에게 연간 최대 1,000개의 장기 복수입국사증을 발급함.

어느 한 쪽 당사자는 청년교류프로그램을 위한 사증신청 승인을 자국의 국내법령에 따라 거부할 수 있음.

 

※ 조약원문은 조약정보>양자조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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