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스페인왕국 정부 간의 청년교류프로그램에 관한 협정 |
◆ 일반사항 | |
ㅇ | 서명일자 및 장소 : 2017년 12월 18일 (마드리드) |
ㅇ | 발효일 : 2018년 10월 24일 |
ㅇ | 관보게재일 : 2018년 10월 31일 |
◆ 주요내용 | |
ㅇ | 각 당사자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다른 쪽 당사자 국가의 국민에게 1년간 입국, 거주 및 임시 취업을 허용하는 장기 복수입국사증을 발급함 |
ㅇ | 각 당사자는 다른 쪽 당사자 국가의 국민에게 연간 최대 1,000개의 장기 복수입국사증을 발급함. |
ㅇ | 어느 한 쪽 당사자는 청년교류프로그램을 위한 사증신청 승인을 자국의 국내법령에 따라 거부할 수 있음. |
※ 조약원문은 조약정보>양자조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