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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제2396호) 한-인도네시아 국방협력협정

부서명
조약과
작성일
2018-10-02
조회수
1920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 간의

국방 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협정

 

 

 

 ◆ 일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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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일자 및 장소 : 2013년 10월 12일 (자카르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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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효일 : 2018년 09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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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보게재일 : 2018년 09월 28일

 

 

 ◆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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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협정의 목적은 상호신뢰와 평화적 목적에 기초한 국방분야에서의 협력 증진의 틀을 제공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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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 정부는 안보 문제에 대한 정기적 양자대화, 정보 교환, 인적 교류, 기술협력, 국방 군수지원 등의 형태로 협력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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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 정부는 공동 국방협력위원회를 설치하며, 필요시 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공화국에서 교대로 회담을 개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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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 정부는 이 협정에 따라 교환, 이전 또는 생산된 지식 재산권의 권한 없는 사용과 전송을 방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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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 정부는 이 협정에 따라 이전된 비밀 정보를 각자의 국내법령에 따라 보호함.

 

※ 조약원문은 조약정보>양자조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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