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 간의 국방 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협정 |
◆ 일반사항 | |
ㅇ | 서명일자 및 장소 : 2013년 10월 12일 (자카르타) |
ㅇ | 발효일 : 2018년 09월 07일 |
ㅇ | 관보게재일 : 2018년 09월 28일 |
◆ 주요내용 | |
ㅇ | 이 협정의 목적은 상호신뢰와 평화적 목적에 기초한 국방분야에서의 협력 증진의 틀을 제공하려는 것임. |
ㅇ | 양국 정부는 안보 문제에 대한 정기적 양자대화, 정보 교환, 인적 교류, 기술협력, 국방 군수지원 등의 형태로 협력할 수 있음. |
ㅇ | 양국 정부는 공동 국방협력위원회를 설치하며, 필요시 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공화국에서 교대로 회담을 개최함. |
ㅇ | 양국 정부는 이 협정에 따라 교환, 이전 또는 생산된 지식 재산권의 권한 없는 사용과 전송을 방지함. |
ㅇ | 양국 정부는 이 협정에 따라 이전된 비밀 정보를 각자의 국내법령에 따라 보호함. |
※ 조약원문은 조약정보>양자조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