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사우디아라비아왕국 정부 간의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 |
◆ 일반사항 |
ㅇ | 서명일자 및 장소 : 2017년 09월 07일 (서울) |
ㅇ | 발효일 : 2018년 07월 19일 |
ㅇ | 관보게재일 : 2018년 08월 02일 |
◆ 주요내용 |
ㅇ | 이 협정은 당사자 각자의 국내법령에 따라 당사자 간 교환되는 군사비밀정보의 보호를 위한 절차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ㅇ | 접수당사자는 전달된 군사비밀정보에 제공당사자가 해당 정보에 부여한 분류 등급에 상응하는 보안 분류 등급을 표시함. |
ㅇ | 접수당사자는 접수된 군사비밀정보에 상응하는 보안 분류 등급을 가진 자국의 군사비밀정보에 제공하는 것과 동일한 수준의 보호를 제공하며, 제공당사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제공된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함. |
ㅇ | 접수당사자는 접수된 군사비밀정보의 전체 또는 일부가 분실, 누설, 또는 손상되는 등 훼손되는 경우 즉시 제공당사자에게 통보함. |
※ 조약원문은 조약정보>양자조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