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터키공화국 간의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하는 기본협정에 따른 투자에 관한 협정 |
◆ 일반사항 |
ㅇ | 서명일자 및 장소 : 2015년 02월 26일 (서울) |
ㅇ | 발효일 : 2018년 08월 01일 |
ㅇ | 관보게재일 : 2018년 07월 27일 |
◆ 주요내용 |
ㅇ | 이 협정에서의 투자란 투자자가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모든 종류의 자산으로서, 자본 또는 그 밖의 자원의 약속, 이득 또는 이윤에 대한 기대, 위험의 감수 또는 일정한 기간과 같은 특징을 포함함. |
ㅇ |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 내 투자의 설립·인수·경영·영업·운영 및 매각 또는 그 밖의 처분에 대하여 내국민대우 및 최혜국대우를 보장함. |
ㅇ | 각 당사국은 공공 목적을 위한 경우, 국제관습법 수준의 적법절차를 따른 경우, 비차별적인 방식인 경우, 신속하고 적절하며 효과적인 보상을 지불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용대상투자를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국유화하거나 수용하지 아니함. |
ㅇ |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기업인 투자자와 그 투자자의 투자에 대하여 그 기업이 그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실질적으로 영업활동을 하지 아니하며, 비당사국의 투자자 등이 그 기업을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경우 이 협정의 혜택을 부인할 수 있음. |
ㅇ | 한쪽 당사국과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 간의 투자분쟁과 관련하여 투자자가 분쟁 당사국의 법원이나 행정법원 또는 국제투자분쟁 해결센터 중재절차 등에 그 분쟁을 제기하면 그 선택은 최종적이며, 중재판정부에 의하여 내려진 판정은 분쟁 당사자들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짐. |
※ 조약원문은 조약정보>양자조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