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eg(전자정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1. 어린이·청소년
  2. RSS
  3. ENGLISH

외교부

최근발효조약

외교정책
  1. 홈으로 이동 홈으로 이동
  2. 외교정책
  3. 조약·국제법
  4. 최근발효조약
글자크기

(조약 제2390호) 한-터키 FTA 투자협정

부서명
조약과
작성일
2018-08-03
조회수
1682

대한민국과 터키공화국 간의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하는 기본협정에 따른

투자에 관한 협정

 

 

 

 ◆ 일반사항

 ㅇ

서명일자 및 장소 : 2015년 02월 26일 (서울)

 ㅇ

발효일 : 2018년 08월 01일

 ㅇ

관보게재일 : 2018년 07월 27일

 

 

 ◆ 주요내용

 ㅇ

이 협정에서의 투자란 투자자가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모든 종류의 자산으로서, 자본 또는 그 밖의 자원의 약속, 이득 또는 이윤에 대한 기대, 위험의 감수 또는 일정한 기간과 같은 특징을 포함함.

 ㅇ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 내 투자의 설립·인수·경영·영업·운영 및 매각 또는 그 밖의 처분에 대하여 내국민대우 및 최혜국대우를 보장함.

 ㅇ

각 당사국은 공공 목적을 위한 경우, 국제관습법 수준의 적법절차를 따른 경우, 비차별적인 방식인 경우, 신속하고 적절하며 효과적인 보상을 지불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용대상투자를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국유화하거나 수용하지 아니함.

 ㅇ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기업인 투자자와 그 투자자의 투자에 대하여 그 기업이 그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실질적으로 영업활동을 하지 아니하며, 비당사국의 투자자 등이 그 기업을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경우 이 협정의 혜택을 부인할 수 있음.

 ㅇ

한쪽 당사국과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 간의 투자분쟁과 관련하여 투자자가 분쟁 당사국의 법원이나 행정법원 또는 국제투자분쟁 해결센터 중재절차 등에 그 분쟁을 제기하면 그 선택은 최종적이며, 중재판정부에 의하여 내려진 판정은 분쟁 당사자들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짐.

 

※ 조약원문은 조약정보>양자조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도 조사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메뉴담당부서
조약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