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사항 |
ㅇ | 채택일자 및 장소 : 2012년 04월 25일 (런던) |
ㅇ | 발효일 : 2013년 01월 01일 |
ㅇ | 기탁처 : 유엔 사무총장 |
◆ 우리나라 관련사항 |
ㅇ | 가입서 기탁일 : 2018년 01월 31일 |
ㅇ | 발효일 : 2018년 01월 31일 |
ㅇ | 관보게재일 : 2018년 02월 09일 |
◆ 주요내용 |
ㅇ | 이 협약의 목적은 가장 취약한 인구의 생명을 구하고, 기아를 줄이며, 식량안보를 증진하고, 영양상태를 개선하는 것임. |
ㅇ | 당사자는 가장 취약한 인구에 대하여 식량원조를 제공하고 전달하는 경우 식량원조 일반원칙, 효과성 원칙, 제공 원칙 및 책임 원칙을 준수함. |
ㅇ | WTO 협정 의무와 이 협약 간의 충돌이 있는 경우, WTO 협정이 우선함. |
ㅇ | 각 당사자는 이 협약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자국의 법령에 따라 금액 또는 물량 기준으로 최소 연간 공약을 만드는 데 합의함 |
ㅇ | 각 당사자는 이 협약에 따른 최소 연간 공약의 이행 여부를 설명한 연례보고서를 매 연도가 종료한 후 90일 이내에 사무국에 제출함. |
ㅇ | 이 협약의 모든 당사자들로 구성된 식량원조위원회를 설립하고, 식량원조위원회는 공식 회의에서 결정을 내리며 이 협약의 원칙과 목적에 따라 이 협약의 조항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기능을 수행함. |
※ 조약원문은 조약정보>다자조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