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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제2379호) 한-파나마 항공협정 개정 교환각서

부서명
조약과
작성일
2018-02-05
조회수
1417

대한민국 정부와 파나마공화국 정부 간

각자의 영역 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의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 일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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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일자 및 장소 : 2017년 03월 29일 / 04월 05일 (파나마시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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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효일 : 2018년 01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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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보게재일 : 2018년 02월 07일

 

 

 ◆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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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체약당사국이 부속서에 명시된 노선에서 국제항공업무를 운행할 목적으로 다른 쪽 체약당사국에 대하여 지정할 수 있는 항공사의 개수 제한을 폐지하고, 지정된 항공사가 시장에서의 상업적 고려에 기초하여 항공운송 운임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함.

 

※ 조약원문은 조약정보>양자조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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