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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제2378호) 한-브라질 이중과세방지협약 개정의정서

부서명
조약과
작성일
2018-02-05
조회수
2154

대한민국 정부와 브라질연방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 방지를 위한 협약의 개정 의정서

 

 

 

 ◆ 일반사항

 ㅇ

서명일자 및 장소 : 2015년 04월 24일 (브라질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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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효일 : 2018년 01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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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보게재일 : 2018년 02월 07일

 

 

 ◆ 주요내용

 ㅇ

한쪽 체약국이 정보를 요청하면 다른 쪽 체약국은 자국의 조세 목적상 필요하지 아니한 정보라 하더라도 요청받은 정보의 입수를 위하여 자국의 정보수집 수단을 사용하여야 하고, 자국의 국내적 이해관계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요청받은 정보의 제공을 거부할 수 없음.

 ㅇ

정보를 요청받은 체약국은 은행, 다른 금융기관, 대리인 또는 수탁인의 자격으로 활동하는 명의인이나 인이 보유한 정보 또는 인의 소유권관련 정보라는 이유만으로 정보의 제공을 거부할 수 없음.

 

※ 조약원문은 조약정보>양자조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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