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브라질연방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 방지를 위한 협약의 개정 의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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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사항 |
ㅇ | 서명일자 및 장소 : 2015년 04월 24일 (브라질리아) |
ㅇ | 발효일 : 2018년 01월 10일 |
ㅇ | 관보게재일 : 2018년 02월 07일 |
◆ 주요내용 |
ㅇ | 한쪽 체약국이 정보를 요청하면 다른 쪽 체약국은 자국의 조세 목적상 필요하지 아니한 정보라 하더라도 요청받은 정보의 입수를 위하여 자국의 정보수집 수단을 사용하여야 하고, 자국의 국내적 이해관계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요청받은 정보의 제공을 거부할 수 없음. |
ㅇ | 정보를 요청받은 체약국은 은행, 다른 금융기관, 대리인 또는 수탁인의 자격으로 활동하는 명의인이나 인이 보유한 정보 또는 인의 소유권관련 정보라는 이유만으로 정보의 제공을 거부할 수 없음. |
※ 조약원문은 조약정보>양자조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