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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제2377호) 한-이란 해운협정

부서명
조약과
작성일
2018-01-31
조회수
1387

대한민국 정부와 이란이슬람공화국 정부 간의

해상 운송에 관한 협정

 

 

 

 ◆ 일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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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일자 및 장소 : 2016년 05월 02일 (테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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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효일 : 2018년 01월 04일

 ㅇ

관보게재일 : 2018년 02월 02일

 

 

 ◆ 주요내용

 ㅇ

각 체약당사자는 자국 법령에 따라 다른 쪽 체약당사자 해운 회사의 자국 영역 내 대리점·지점 설립 및 자국 내에서 제공한 해운 서비스로부터 발생한 소득의 자유로운 이전 등 영업활동의 자유를 보장함.

 ㅇ

각 체약당사자는 항만 접근, 항만 체류·출항 시의 대우 및 항만 시설 사용 등에서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선박 등에 자국의 선박 등에 제공하는 것과 동일한 대우를 제공함.

 ㅇ

각 체약당사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한 선박 서류와 선원 신분 증명 서류를 인정함.

 ㅇ

각 체약당사자는 자국 법령에 따라 선원 신분 증명 서류를 소지하고 있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 선박 선원의 상륙, 통과 및 체류를 허가함.

 ㅇ

각 체약당사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선박이 자국의 내수나 영해에서 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 자국 선박에 제공하는 것과 동일한 수준의 조력과 지원을 제공함.

 

※ 조약원문은 조약정보>양자조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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