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이란이슬람공화국 정부 간의 해상 운송에 관한 협정 |
◆ 일반사항 |
ㅇ | 서명일자 및 장소 : 2016년 05월 02일 (테헤란) |
ㅇ | 발효일 : 2018년 01월 04일 |
ㅇ | 관보게재일 : 2018년 02월 02일 |
◆ 주요내용 |
ㅇ | 각 체약당사자는 자국 법령에 따라 다른 쪽 체약당사자 해운 회사의 자국 영역 내 대리점·지점 설립 및 자국 내에서 제공한 해운 서비스로부터 발생한 소득의 자유로운 이전 등 영업활동의 자유를 보장함. |
ㅇ | 각 체약당사자는 항만 접근, 항만 체류·출항 시의 대우 및 항만 시설 사용 등에서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선박 등에 자국의 선박 등에 제공하는 것과 동일한 대우를 제공함. |
ㅇ | 각 체약당사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한 선박 서류와 선원 신분 증명 서류를 인정함. |
ㅇ | 각 체약당사자는 자국 법령에 따라 선원 신분 증명 서류를 소지하고 있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 선박 선원의 상륙, 통과 및 체류를 허가함. |
ㅇ | 각 체약당사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선박이 자국의 내수나 영해에서 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 자국 선박에 제공하는 것과 동일한 수준의 조력과 지원을 제공함. |
※ 조약원문은 조약정보>양자조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