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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제2373호) 만국우편연합헌장 제9추가의정서

부서명
조약과
작성일
2018-01-31
조회수
1530

만국우편연합헌장 제9추가의정서

 

 

 

 ◆ 일반사항

 ㅇ

채택일자 및 장소 : 2016년 10월 06일 (이스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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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효일 : 2018년 01월 01일

 ㅇ

기탁처 : 만국우편연합사무국(UPU)

 

 

 ◆ 우리나라 관련사항

 ㅇ

비준서 기탁일 : 2018년 01월 09일

 ㅇ

발효일 : 2018년 01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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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보게재일 : 2018년 02월 02일

 

 

 ◆ 주요내용

 ㅇ

이 헌장을 채택하는 국가들은 우편물을 서로 교환하기 위하여 만국우편연합이라는 이름 아래 단일우편영역을 구성하며, 중계의 자유는 만국우편연합조약에 명시된 사항을 조건으로 하여 연합의 전 영역에 있어서 보장되도록 함.

 ㅇ

만국우편연합조약에서 사용되는 용어 중 우편물을 만국우편협약과 우편송금업무협정 및 해당 우편규칙에 기술된 대로 회원국의 지정 우편사업자가 발송하는 모든 것(통상우편물, 소포우편물, 우편환 등)을 총칭하는 용어로 정의함.

 

※ 조약원문은 조약정보>다자조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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