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사항 |
ㅇ | 채택일자 및 장소 : 2016년 10월 06일 (이스탄불) |
ㅇ | 발효일 : 2018년 01월 01일 |
ㅇ | 기탁처 : 만국우편연합사무국(UPU) |
◆ 우리나라 관련사항 |
ㅇ | 비준서 기탁일 : 2018년 01월 09일 |
ㅇ | 발효일 : 2018년 01월 01일 |
ㅇ | 관보게재일 : 2018년 02월 02일 |
◆ 주요내용 |
ㅇ | 이 헌장을 채택하는 국가들은 우편물을 서로 교환하기 위하여 만국우편연합이라는 이름 아래 단일우편영역을 구성하며, 중계의 자유는 만국우편연합조약에 명시된 사항을 조건으로 하여 연합의 전 영역에 있어서 보장되도록 함. |
ㅇ | 만국우편연합조약에서 사용되는 용어 중 우편물을 만국우편협약과 우편송금업무협정 및 해당 우편규칙에 기술된 대로 회원국의 지정 우편사업자가 발송하는 모든 것(통상우편물, 소포우편물, 우편환 등)을 총칭하는 용어로 정의함. |
※ 조약원문은 조약정보>다자조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