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사항 |
ㅇ | 채택일자 및 장소 : 2015년 12월 09일 (아스타나) |
ㅇ | 발효일 : 2017년 12월 14일 |
ㅇ | 기탁처 : ISTC 사무국 |
◆ 우리나라 관련사항 |
ㅇ | 비준서 기탁일 : 2017년 12월 14일 |
ㅇ | 발효일 : 2017년 12월 14일 |
ㅇ | 관보게재일 : 2017년 12월 22일 |
◆ 주요내용 |
ㅇ | 국제과학기술센터는 대량살상무기 및 그 운반 체계 등에 관련된 기술, 전문지식의 확산 방지 및 그러한 지식과 기술을 보유한 과학자·기술자에 대한 평화적 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훈련과 대체 고용의 기회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함. |
ㅇ | 국제과학기술센터는 이사회, 사무국장, 사무부국장 및 그 밖의 직원으로 구성된 사무국을 둠. |
ㅇ | 국제과학기술센터의 사업은 그 사업이 수행되는 국가의 동의와 이사회의 승인을 필요로하며, 국제과학기술센터, 당사자 및 비정부 기구 등으로부터 재원을 조달하여 이루어짐. |
ㅇ | 국제과학기술센터의 본부는 카자흐스탄공화국에 소재하며, 소재국 내에서 국제과학기술센터는 법인의 지위를 가지고 소재국으로부터 그 활동에 필요한 특권과 면제를 부여받음. |
※ 조약원문은 조약정보>다자조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