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eg(전자정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1. 어린이·청소년
  2. RSS
  3. ENGLISH

외교부

최근발효조약

외교정책
  1. 홈으로 이동 홈으로 이동
  2. 외교정책
  3. 조약·국제법
  4. 최근발효조약
글자크기

(조약 제2371호) 국제과학기술센터 유지협정

부서명
조약과
작성일
2017-12-22
조회수
1569

국제과학기술센터 유지에 관한 협정

 

 

 

 ◆ 일반사항

 ㅇ

채택일자 및 장소 : 2015년 12월 09일 (아스타나)

 ㅇ

발효일 : 2017년 12월 14일

 ㅇ

기탁처 : ISTC 사무국

 

 

 ◆ 우리나라 관련사항

 ㅇ

비준서 기탁일 : 2017년 12월 14일

 ㅇ

발효일 : 2017년 12월 14일

 ㅇ

관보게재일 : 2017년 12월 22일

 

 

 ◆ 주요내용

 ㅇ

국제과학기술센터는 대량살상무기 및 그 운반 체계 등에 관련된 기술, 전문지식의 확산 방지 및 그러한 지식과 기술을 보유한 과학자·기술자에 대한 평화적 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훈련과 대체 고용의 기회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함.

 ㅇ

국제과학기술센터는 이사회, 사무국장, 사무부국장 및 그 밖의 직원으로 구성된 사무국을 둠.

국제과학기술센터의 사업은 그 사업이 수행되는 국가의 동의와 이사회의 승인을 필요로하며, 국제과학기술센터, 당사자 및 비정부 기구 등으로부터 재원을 조달하여 이루어짐.

 

국제과학기술센터의 본부는 카자흐스탄공화국에 소재하며, 소재국 내에서 국제과학기술센터는 법인의 지위를 가지고 소재국으로부터 그 활동에 필요한 특권과 면제를 부여받음.

 

※ 조약원문은 조약정보>다자조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도 조사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메뉴담당부서
조약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