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과학과 기술의 연구·개발 및 훈련에 관한 2017년 지역협력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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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사항 |
ㅇ | 채택일자 및 장소 : 2016년 05월 18일 (울란바타르) |
ㅇ | 발효일 : 2017년 06월 11일 |
ㅇ | 기탁처 : IAEA 사무총장 |
◆ 우리나라 관련사항 |
ㅇ | 수락서 기탁일 : 2017년 12월 08일 |
ㅇ | 발효일 : 2017년 12월 08일 |
ㅇ | 관보게재일 : 2017년 12월 18일 |
◆ 주요내용 |
ㅇ | 당사국 정부는 상호 간 및 국제원자력기구와 협력하여, 각자의 적절한 국내기관을 통하여 원자력 과학과 기술 분야의 연구개발 및 훈련사업과 그 밖의 협력 활동을 촉진하고 조정할 것을 약속함. |
ㅇ | 국제원자력기구에 의하여 소집되는 당사국 정부 대표회의를 두며, 동 대표회의는 협력사업의 심사·승인, 연례보고서 검토 등의 권한을 가짐. |
ㅇ | 협력사업에 참여하는 각 정부는 자국의 국내법령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협력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과학·기술시설 및 요원 활용 등의 조치를 취함. |
ㅇ | 협력사업별로 사업위원회를 설치하며, 사업위원회는 협력사업의수행에 관한 세부사항의 결정, 협력사업 수행의 감독 및 협력사업에 대한 권고 등의 기능을 수행함. |
ㅇ | 국제원자력기구는 대표회의의 동의를 얻어 참여국 정부가 아닌 국제원자력기구의 회원국, 적절한 국제기구, 또는 그 밖의 관련 기관이 협력사업이나 협력활동에 참여하도록 초청할 수 있음. |
※ 조약원문은 조약정보>다자조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