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eg(전자정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1. 어린이·청소년
  2. RSS
  3. ENGLISH

외교부

최근발효조약

외교정책
  1. 홈으로 이동 홈으로 이동
  2. 외교정책
  3. 조약·국제법
  4. 최근발효조약
글자크기

(조약 제2370호) 원자력 과학 2017년 지역협력협정

부서명
조약과
작성일
2017-12-15
조회수
1669

원자력 과학과 기술의 연구·개발 및 훈련에 관한

 2017년 지역협력협정

 

 

 

 ◆ 일반사항

 ㅇ

채택일자 및 장소 : 2016년 05월 18일 (울란바타르)

 ㅇ

발효일 : 2017년 06월 11일

 ㅇ

기탁처 : IAEA 사무총장

 

 

 ◆ 우리나라 관련사항

 ㅇ

수락서 기탁일 : 2017년 12월 08일

 ㅇ

발효일 : 2017년 12월 08일

 ㅇ

관보게재일 : 2017년 12월 18일

 

 

 ◆ 주요내용

 ㅇ

당사국 정부는 상호 간 및 국제원자력기구와 협력하여, 각자의 적절한 국내기관을 통하여 원자력 과학과 기술 분야의 연구개발 및 훈련사업과 그 밖의 협력 활동을 촉진하고 조정할 것을 약속함.

 ㅇ

국제원자력기구에 의하여 소집되는 당사국 정부 대표회의를 두며, 동 대표회의는 협력사업의 심사·승인, 연례보고서 검토 등의 권한을 가짐.

협력사업에 참여하는 각 정부는 자국의 국내법령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협력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과학·기술시설 및 요원 활용 등의 조치를 취함.

 

협력사업별로 사업위원회를 설치하며, 사업위원회는 협력사업의수행에 관한 세부사항의 결정, 협력사업 수행의 감독 및 협력사업에 대한 권고 등의 기능을 수행함.

 ㅇ

국제원자력기구는 대표회의의 동의를 얻어 참여국 정부가 아닌 국제원자력기구의 회원국, 적절한 국제기구, 또는 그 밖의 관련 기관이 협력사업이나 협력활동에 참여하도록 초청할 수 있음.

 

※ 조약원문은 조약정보>다자조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도 조사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메뉴담당부서
조약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