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케냐공화국 정부 간의 과학기술원 건립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
◆ 일반사항 |
ㅇ | 서명일자 및 장소 : 2017년 11월 20일 (나이로비) |
ㅇ | 발효일 : 2017년 11월 20일 |
ㅇ | 관보게재일 : 2017년 12월 15일 |
◆ 주요내용 |
ㅇ | 대한민국 정부는 케냐공화국 정부가 과학기술원 건립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케냐공화국 정부에 최대 미화 구천사백육십구만 칠천 달러(US$ 94,697,000) 상당의 차관을 공여함. |
ㅇ | 차관의 조건 및 그 사용을 위한 절차는 수출입은행과 케냐공화국 정부 간의 차관 계약으로 규율함. |
ㅇ | 사업 이행에 필요한 재와와 용역의 공급자는 한국 기업 간의 경쟁입찰을 통하여 선정 |
※ 조약원문은 조약정보>양자조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