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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고시 제901호) 한-스리랑카 2017-2019년 EDCF 차관 기본약정

부서명
조약과
작성일
2017-11-29
조회수
2226

대한민국 정부와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2017년-2019년)에 관한 기본약정

 

 

 

 ◆ 일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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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일자 및 장소 : 2017년 11월 29일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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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효일 : 2017년 11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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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보게재일 : 2017년 12월 05일

 

 

 ◆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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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는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최대한도 미화 5억 달러 상당액을 초과하지 않는 한국 원화로 차관을 도입토록 허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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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개별 사업에 대한 조건은 각 차관계약에 명시함.

 ㅇ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정부는 EDCF 사무소에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내에서 "UN 및 기타 전문기구"로서의 등록 및 유지를 허가하고, 사무소와 대표, 직원 및 그 가족에게 특권, 면제 및 혜택을 부여함.

 

※ 조약원문은 조약정보>양자조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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