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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고시 제900호) 한-우즈베키스탄 2018-2020년 EDCF 차관 기본약정

부서명
조약과
작성일
2017-11-24
조회수
2534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2018-2020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

 

 

 

 ◆ 일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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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일자 및 장소 : 2017년 11월 23일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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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효일 : 2017년 11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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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보게재일 : 2017년 11월 29일

 

 

 ◆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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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는 우즈베키스탄공화국 내 EDCF 차관사업의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최대 약정금액 미화 5억 달러에 상당하는 원화를 초과하지 않는 차관을 제공

 ㅇ

각 개별 사업에 대한 조건은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과 이 약정의 규정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각 차관계약에 명시

 ㅇ

사업에 배정된 차관이 해당 사업의 이행에 부족한 경우,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필요한 그 자금을 제공

 

※ 조약원문은 조약정보>양자조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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