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2018-2020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 |
◆ 일반사항 |
ㅇ | 서명일자 및 장소 : 2017년 11월 23일 (서울) |
ㅇ | 발효일 : 2017년 11월 23일 |
ㅇ | 관보게재일 : 2017년 11월 29일 |
◆ 주요내용 |
ㅇ | 한국 정부는 우즈베키스탄공화국 내 EDCF 차관사업의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최대 약정금액 미화 5억 달러에 상당하는 원화를 초과하지 않는 차관을 제공 |
ㅇ | 각 개별 사업에 대한 조건은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과 이 약정의 규정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각 차관계약에 명시 |
ㅇ | 사업에 배정된 차관이 해당 사업의 이행에 부족한 경우,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필요한 그 자금을 제공 |
※ 조약원문은 조약정보>양자조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