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바누아투공화국 정부 간의 조세에 관한 정보교환을 위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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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사항 |
ㅇ | 서명일자 및 장소 : 2012년 03월 14일 (포트빌라) |
ㅇ | 발효일 : 2017년 06월 08일 |
ㅇ | 관보게재일 : 2017년 11월 29일 |
◆ 주요내용 |
ㅇ | 이 협정이 적용되는 조세를 우리나라와 바누아투공화국에 의하여 부과되는 모든 종류 및 명칭의 조세로 함. |
ㅇ | 각 체약당사자는 권한 있는 당국이 다음의 정보를 획득하여 제공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는 것을 보장함. |
| - 은행, 그 밖의 금융기관, 대리인 또는 수탁인 등이 보유하는 정보 - 회사, 동업기업, 신탁, 재단 등의 소유에 관한 정보 |
ㅇ | 한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자국 세무조사의 적절할 부분에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의 대표가 참여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음. |
ㅇ | 이 협정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는 비밀로 취급되며, 이 협정의 대상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 집행 또는 소추, 불복결정에 관련된 해당 체약당사자 관할권 내의 인(人) 또는 당국에만 공개될 수 있음. |
※ 조약원문은 조약정보>양자조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