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에티오피아연방민주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약 |
◆ 일반사항 |
ㅇ | 서명일자 및 장소 : 2016년 05월 26일 (아디스아바바) |
ㅇ | 발효일 : 2017년 10월 31일 |
ㅇ | 관보게재일 : 2017년 11월 27일 |
◆ 주요내용 |
ㅇ | 이 협약이 적용되는 조세를 우리나라의 경우 소득세, 법인세, 농어촌특별세 및 지방소득세로 하고, 에티오피아 연방민주공화국의 경우「소득세법」에 따라 부과되는 소득 및 이윤에 대한 조세와 개별법에 따라 부과되는 광업, 석유 및 농업활동 소득에 대한 조세로 함. |
ㅇ | 이 협약이 적용되는 소득은 부동산소득, 사업이윤, 국제운수소득, 배당, 이자, 사용료 및 양도소득 등으로 하고, 대상소득별 과세원칙은 다음과 같이 함. |
| -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다른 쪽 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부터 취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부동산 소재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음. - 한쪽 체약국 기업의 이윤에 대해서는 그 기업이 다른 쪽 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다른 쪽 체약국에서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하면 그 한쪽 체약국에서만 과세할 수 있음. - 한쪽 체약국의 기업이 수행하는 국제운수에서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항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윤에 대해서는 그 체약국에서만 과세할 수 있음. - 배당, 이자 및 사용료 해당 소득의 수취인이 거주하는 체약국에서 과세하되, 그 소득이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제한세율에 따라 과세할 수 있음. -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다른 쪽 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양도로부터 취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부동산 소재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음. |
ㅇ | 한쪽 체약국의 국민 및 기업은 다른 쪽 체약국에서 동일한 상황에 있는 다른 쪽 체약국의 국민 및 기업보다 불리한 조세를 부담하지 아니함. |
ㅇ |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 협약의 이행이나 양 체약국의 조세 관련 국내법의 시행 또는 집행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함. |
※ 조약원문은 조약정보>양자조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