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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제2320호) 한-일본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부서명
외교부 > 국제법률국 > 조약과
작성일
2016-11-25
조회수
4704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 간의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

 

 1. 일반사항

서명일자 및 장소 : 2016년 11월 23일 (서울)

발효일 : 2016년 11월 23일

관보게재일 : 2016년 11월 29일

 

 2. 주요내용

양 당사자는 각 당사자의 유효한 국내법령에 부합할 것을 전제로 이 협정에 제시된 조건에 따라 군사비밀정보의 보호를 보장함

접수당사자는 제공된 모든 군사비밀정보에 제공당사자의 명칭과 접수당사자의 상응하는 비밀분류를 표시함.

제공된 군사비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접수당사자는 제공당사자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제3국의 어떠한 정부나 사람 등에게 군사비밀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 제공당사자가 부여하는 보호에 실질적으로 상응하는 정도의 보호를 자신의 유효한 국내법령에 다라 제공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할 것, 제공당사자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군사비밀정보를 제공된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할 것 등을 보장함.

군사비밀정보는 정부 대 정부 간 경로를 통하여 양 당사자 간에 전달되며, 군사비밀정보의 전달 시 이중으로 봉인된 봉투나 비밀분류등급에 적절한 암호체계의 이용 등 보안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따름.

제공당사자는 자신의 군사비밀정보의 모든 분실이나 훼손 및 분실이나 훼손 가능성에 대하여 즉시 통지받으며, 접수당사자는 상황을 밝히기 위한 조사를 시작하고 그 조사의 결과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취한 조치에 관한 정보를 제공당사자에게 전달함.

   ※ 조약원문은 조약정보>양자조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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