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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제2319호) 한-EU 위기관리기본참여협정

부서명
외교부 > 국제법률국 > 조약과
작성일
2016-11-24
조회수
4413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간의

대한민국의 유럽연합 위기관리활동 참여를 위한 기본협정

 

 1. 일반사항

서명일자 및 장소 : 2014년 05월 23일 (서울)

발효일 : 2016년 12월 01일

관보게재일 : 2016년 11월 25일

 

 2. 주요내용

대한민국은 유럽연합의 초청에 따라 EU 위기관리활동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이러한 참여는 언제든지 철회될 수 있음.

EU 위기관리활동에 파견되는 대한민국의 인원 및 병력의 지위는 유럽연합과 그 활동이 수행되는 국가 간의 병력/파견단의 지위에 관한 협정 체결 시 그 협정에 의하여 규율되며, 대한민국은 동 협정을 저해함이 없이 EU 위기관리활동에 참여하는 자국 인원에 대하여 관할권을 행사함.

EU 위기관리활동에 파견되는 대한민국의 인원 및 병력은 유럽연합 이사회 결정과 활동계획 및 이행조치에 따라 임무를 수행함.

대한민국은 자국의 EU 민간위기관리활동 및 EU 군사위기관리활동 참여와 관련된 모든 비용을 부담하며, 활동이 수행되는 국가에서 자연인 또는 법인에 대한 사망, 부상, 손실 또는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병력/파견단의 지위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함.

대한민국은 EU 민간위기관리활동 운영예산과 EU 군사위기관리활동 공동비용에 대한 자금 조달에 기여하나, 유럽연합이 대한민국은 그 활동에 본질적인 의미 있는 기여를 제공한다고 결정하는 경우 등에는 재정적 기여에서 면제됨.

   ※ 조약원문은 조약정보>양자조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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