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유럽연합 간의 대한민국의 유럽연합 위기관리활동 참여를 위한 기본협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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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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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일자 및 장소 : 2014년 05월 23일 (서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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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효일 : 2016년 12월 0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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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보게재일 : 2016년 11월 2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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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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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유럽연합의 초청에 따라 EU 위기관리활동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이러한 참여는 언제든지 철회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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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위기관리활동에 파견되는 대한민국의 인원 및 병력의 지위는 유럽연합과 그 활동이 수행되는 국가 간의 병력/파견단의 지위에 관한 협정 체결 시 그 협정에 의하여 규율되며, 대한민국은 동 협정을 저해함이 없이 EU 위기관리활동에 참여하는 자국 인원에 대하여 관할권을 행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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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위기관리활동에 파견되는 대한민국의 인원 및 병력은 유럽연합 이사회 결정과 활동계획 및 이행조치에 따라 임무를 수행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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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자국의 EU 민간위기관리활동 및 EU 군사위기관리활동 참여와 관련된 모든 비용을 부담하며, 활동이 수행되는 국가에서 자연인 또는 법인에 대한 사망, 부상, 손실 또는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병력/파견단의 지위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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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EU 민간위기관리활동 운영예산과 EU 군사위기관리활동 공동비용에 대한 자금 조달에 기여하나, 유럽연합이 대한민국은 그 활동에 본질적인 의미 있는 기여를 제공한다고 결정하는 경우 등에는 재정적 기여에서 면제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