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세르비아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한 협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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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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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일자 및 장소 : 2016년 01월 22일 (베오그라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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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효일 : 2016년 11월 1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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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보게재일 : 2016년 11월 2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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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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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협정이 적용되는 조세를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소득세, 법인세, 농어촌특별세 및 지방소득세로 하고, 세르비아공화국의 경우에는 법인소득세 및 개인소득세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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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협정이 적용되는 소득은 부동산소득, 사업이윤, 국제운수소득, 배당, 이자, 사용료 및 양도소득 등으로 하고, 대상소득별 과세원칙은 다음과 같이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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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소득은 부동산 소재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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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쪽 체약국 기업의 이윤에 대해서는, 그 기업이 다른 쪽 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다른 쪽 체약국에서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한, 그 국가에서만 과세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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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항으로부터 발생하는 국제운수상 이윤은 운상기업의 본국에서만 과세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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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배당, 이자 및 사용료는 그러한 소득의 수취인이 거주하는 체약국에서 과세하되, 그 소득이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제한세율에 따라 과세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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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동산 양도소득은 부동산 소재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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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쪽 체약국의 국민 및 기업은 다른 쪽 체약국에서 동일한 상황에 있는 다른 쪽 체약국의 국민 및 기업보다 불리한 조세를 부담하지 아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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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 협정 규정의 이행이나 양 체약국의 조세 관련 국내법의 시행 또는 집행에 관한 정보를 교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