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세네갈공화국 정부 간의 무상원조에 관한 기본협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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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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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일자 및 장소 : 2016년 04월 05일 (다카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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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효일 : 2016년 10월 3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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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보게재일 : 2016년 11월 1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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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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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는 예산 한도 내에서 국내 법령 및 이 협정의 보충약정에 따라 연수생 초청, 전문가 및 봉사단원 파견, 장비, 기계류 및 물자 제공 등의 무상원조를 자체 비용으로 수행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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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네갈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가 파견한 인력과 그 가족 및 한국국제협력단 사무소 등에 대하여 임무 수행에 필요한 면세, 면제 및 특권을 부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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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네갈 정부는 무상원조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정부가 제공한 장비, 기계류 및 물자에 대하여 관세, 조세 및 그 밖의 부과금을 면제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