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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제2317호) 한-세네갈 무상원조 기본협정

부서명
외교부 > 국제법률국 > 조약과
작성일
2016-11-15
조회수
3529

 

대한민국 정부와 세네갈공화국 정부 간의 무상원조에 관한 기본협정

 

 1. 일반사항

서명일자 및 장소 : 2016년 04월 05일 (다카르)

발효일 : 2016년 10월 31일

관보게재일 : 2016년 11월 18일

 

 2. 주요내용

대한민국 정부는 예산 한도 내에서 국내 법령 및 이 협정의 보충약정에 따라 연수생 초청, 전문가 및 봉사단원 파견, 장비, 기계류 및 물자 제공 등의 무상원조를 자체 비용으로 수행함.

세네갈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가 파견한 인력과 그 가족 및 한국국제협력단 사무소 등에 대하여 임무 수행에 필요한 면세, 면제 및 특권을 부여함.

세네갈 정부는 무상원조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정부가 제공한 장비, 기계류 및 물자에 대하여 관세, 조세 및 그 밖의 부과금을 면제함.

   ※ 조약원문은 조약정보>양자조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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