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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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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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일자 및 장소 : 2014년 2월 2일 (서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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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효일 : 2014년 6월 1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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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보게재일 : 2014년 6월 2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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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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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주한미군의 주둔에 관련되는 경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그 지원분은 인건비 분담, 군수비용 분담, 우리나라가 지원하는 건설 항목으로 구성되며, 이와 관련하여 협정 이행의 책임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교환각서를 채택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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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지원분은 9,200억원이며, 2015년 이후는 전년도 지원분에 전전년도 물가 상승률만큼의 증가금액을 합산하여 결정하되, 물가 상승률은 4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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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분담은 현금 지원, 군수비용 분담은 현물 지원, 우리나라가 지원하는 건설은 현금 지원과 현물 지원으로 구성되며,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가 지원하는 건설의 이행 원칙에 관한 교환각서를 채택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