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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제2190호) 한-미국 방위비분담협정

부서명
외교부 > 국제법률국 > 조약과
작성일
2014-06-23
조회수
1704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

 

 1. 일반사항

서명일자 및 장소 : 2014년 2월 2일 (서울)

발효일 : 2014년 6월 18일

관보게재일 : 2014년 6월 25일

 

 2.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주한미군의 주둔에 관련되는 경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그 지원분은 인건비 분담, 군수비용 분담, 우리나라가 지원하는 건설 항목으로 구성되며, 이와 관련하여 협정 이행의 책임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교환각서를 채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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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지원분은 9,200억원이며, 2015년 이후는 전년도 지원분에 전전년도 물가 상승률만큼의 증가금액을 합산하여 결정하되, 물가 상승률은 4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함.

인건비 분담은 현금 지원, 군수비용 분담은 현물 지원, 우리나라가 지원하는 건설은 현금 지원과 현물 지원으로 구성되며,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가 지원하는 건설의 이행 원칙에 관한 교환각서를 채택함.

    ※ 조약원문은 조약정보>양자조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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