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테러행위의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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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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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일자 및 장소 : 2005년 4월 13일 (뉴욕에서 채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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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효일 : 2007년 7월 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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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탁처 : 국제연합 사무총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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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리나라 관련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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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준서 기탁일 : 2014년 5월 2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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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효일 : 2014년 6월 2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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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보게재일 : 2014년 6월 1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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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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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이나 중대한 상해 또는 재산이나 환경에 대한 중대한 피해를 야기하려는 의도로 방사성물질을 소유.사용하거나 원자력시설을 손상시키는 행위 등을 협약상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국내법상 형사범죄로 처벌하도록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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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국은 국내법 및 이 협약에 따라 핵테러행위와 관련된 정보를 상호 교환하며, 다른 당사국 등으로부터 비밀로 접수한 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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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국은 이 협약상의 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국제원자력기구의 권고사항 등을 고려한 방사성물질에 대한 방호 조치를 채택하기 위하여 노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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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협약상의 범죄가 발생한 후에 해당 방사성물질 등을 보유하고 있는 당사국은 그러한 물질 등이 무해한 상태가 되도록 조치하고, 국제원자력기구의 안전조치에 따라 보관되도록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