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키르기즈공화국 정부 간의 |
|
---|---|
|
|
1. 일반사항 |
|
ㅇ |
서명일자 및 장소 : 2013년 11월 19일 (서울) |
ㅇ |
발효일 : 2014년 6월 5일 |
ㅇ |
관보게재일 : 2014년 6월 13일 |
|
|
2. 주요내용 |
|
ㅇ |
한국 정부는 예산한도 내에서 국내 법령에 따라 연수생 초청, 전문가 파견, 봉사단원 파견, 프로그램과 관련된 장비.기계류.물자 제공 등의 무상원조를 자체 비용으로 수행함. |
ㅇ |
키르기즈 정부는 한국 정부가 파견한 인력과 그 가족, 한국국제협력단사무소 등에 대해 임무 수행에 필요한 특권과 면제를 부여함. |
ㅇ |
키르기즈 정부는 한국 정부가 제공한 장비, 기계류 및 물자를 제공된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이들에 대하여 조세 및 부과금을 면제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