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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제2103호) 한-카자흐스탄 범죄인인도조약

부서명
외교부 > 국제법률국 > 조약과
작성일
2012-09-12
조회수
12449

 한-카자흐스탄 범죄인인도조약


    ㅇ 일반사항
        -    서명일자 및 장소 : 2003년 11월 13일 / 서울
        -    발효일 : 2012년 9월 10일
        -    관보게재일 : 2012년 9월 17일


    ㅇ 주요내용
        -    인도대상범죄는 양 당사국의 법에 의하여 최소 1년 이상의 자유형이나 그 이상의 중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범죄로 함.
        -    피청구국이 자국민이라는 이유로 인도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청구국의 요청에 따라 기소를 위하여 그 사건을 피청구국의 당국에 회부하도록 함.
        -    인도청구 및 긴급인도구속청구와 범죄인인도 및 재산인도 등에 필요한 서류·절차 및 요건 등을 각각 정함.
        -    이 조약의 발효 이저에 행하여진 범죄에 대하여도 이 조약의 규정을 적용하여 범죄인인도가 이루오질 수 있도록 함.


        ※    조약원문은 조약정보>양자조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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