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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제2101호) 한-사우디아라비아 원자력협력협정

부서명
외교부 > 국제법률국 > 조약과
작성일
2012-08-24
조회수
1591

  한-사우디아라비아 원자력협력협정


    ㅇ 일반사항
        -    서명일자 및 장소 : 2011년 11월 15일 / 서울
        -    발효일 : 2012년 8월 14일
        -    관보게재일 : 2012년 8월 23일

    ㅇ 주요내용
        -    양국 정부는 원자력발전소와 중소형·연구용 원자로의 설계 연구·건설·운영, 방사성 폐기물 관리, 원자력안전 등 분야에서 협력
        -    이전되는 원자력 품목은 핵무기 개발 또는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IAEA 안전조치협정에 따라 이를 검증
        -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협정에 따라 이전된 우라늄은 우라늄 동위원소 235의 20% 이상으로 농축되지 아니하며, 핵물질은 재처리되지 아니함.


        ※    조약원문은 조약정보>양자조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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