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사우디아라비아 원자력협력협정
ㅇ 일반사항
- 서명일자 및 장소 : 2011년 11월 15일 / 서울
- 발효일 : 2012년 8월 14일
- 관보게재일 : 2012년 8월 23일
ㅇ 주요내용
- 양국 정부는 원자력발전소와 중소형·연구용 원자로의 설계 연구·건설·운영, 방사성 폐기물 관리, 원자력안전 등 분야에서 협력
- 이전되는 원자력 품목은 핵무기 개발 또는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IAEA 안전조치협정에 따라 이를 검증
-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협정에 따라 이전된 우라늄은 우라늄 동위원소 235의 20% 이상으로 농축되지 아니하며, 핵물질은 재처리되지 아니함.
※ 조약원문은 조약정보>양자조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