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에티오피아연방민주공화국 정부 간의 각자의 영역 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
◆ 일반사항 |
ㅇ | 서명일자 및 장소 : 2016년 05월 26일 (아디스아바바) |
ㅇ | 발효일 : 2017년 11월 06일 |
ㅇ | 관보게재일 : 2017년 11월 27일 |
◆ 주요내용 |
ㅇ | 각 체약당사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가 부속서에 명시된 노선에서 정기 국제항공업무를 개설 및 운영할 수 있도록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게 이 협정에 명시된 권리를 부여함. |
ㅇ | 각 체약당사자는 특정 노선상의 합의된 업무를 운영할 목적으로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 대하여 하나 이상의 항공사를 서면으로 지정할 권리를 가짐. |
ㅇ | 각 체약당사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에 대하여 운항허가를 취소 또는 권리 행사를 정지하거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조건을 부과할 권리를 가짐. |
ㅇ |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가 국제항공업무에 운영하는 항공기와 그 항공기에 적재된 정규장비, 예비부품 및 저장품 등이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반입되는 경우, 그 장비 등이 재반출될 때까지 항공기에 적재되어 있으면,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모든 관세, 검사료 및 그 밖의 유사한 부과금으로부터 면제됨. |
ㅇ | 각 체약당사자는 지정항공사가 시장에서의 상업적 고려에 기초하여 항공 운송 운임을 설정하도록 허용함. |
ㅇ | 각 체약당사자는 항공시설, 승무원, 항공기 및 항공기 운항 관련 분야에서 다른 쪽 체약당사자가 유지하고 있는 안전기준과 관련하여 언제든지 협의를 요청할 수 있음. |
※ 조약원문은 조약정보>양자조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