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3-582호 배포일시 : 2013.8.30(금)
문 의 : 동북아시아국 공보ㆍ홍보담당관(심의관) 이상덕(☎:2100-7331)
제 목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한 외교부 대변인 성명
1. 2011.8.30.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래 우리 정부는 한ㆍ일 청구권 협정에 따른 양자 협의에 응할 것을 일측에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일본 정부가 이에 응하지 않고 있는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일측이 한ㆍ일 청구권 협정에 따른 양자 협의에 조속히 응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2. 일본 정부는 지난 날의 역사적 과오를 용기 있게 직시하고, 피해자들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책임있는 행동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외 교 부 대 변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