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제공 : 주벨기에·EU대사관)
□ 2020.12.10.-11. 개최된 유럽정상회의(EC)에서 EU의 새로운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승인되었음.
□ 주요 내용 :
1. 유럽정상회의 결정문 (12조-22조)
가. EU의 새로운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승인(1990년 대비 최소 55% 감축)
ㅇ 2050년 기후중립 달성을 위해 EU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강화하고 기후·에너지 정책 프레임워크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12조)
- 유럽정상회의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1990년 대비 최소 55% 감축(net domestic reduction)하는 구속력 있는 목표를 승인함(endorse)
ㅇ EU는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촉진, ▲일자리 창출, ▲시민들에게 건강 및 환경적 혜택 제공, ▲녹색기술 혁신을 통한 EU 경제의 장기적 경쟁력 제고 등의 방향으로 기후 목표를 높일 것임(13조)
나.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회원국에 대한 고려
ㅇ 새로운 2030년 목표는 EU 경쟁력을 보존하고 회원국의 다른 출발점, 구체적 국가 상황, 배출 감소 잠재력 등을 고려하는 방식으로 달성될 필요가 있음(14조)
- 유럽정상회의는 새로운 2030년 목표의 달성을 위해 에너지 믹스를 결정하고 가장 적합한 기술(가스 등 과도기적 기술 포함)을 선택할 회원국의 권리를 존중함
ㅇ EU집행위원회는 모든 경제분야가 새로운 2030년 목표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평가하고,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필요한 제안을 해야 함(17조)
- 분배 우려(distributional concern)와 에너지 빈곤(energy poverty)를 고려하여 EU 배출권거래제도(ETS)를 강화
- 환경건전성을 보장하고 WTO에 부합되는 방식으로 탄소누출(Carbon Leakage)을 방지하기 위한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 제안
- 에너지 집약적 산업이 그 경쟁력을 유지하면서도 혁신적인 기후중립기술(innovative climate neutral technology)을 개발·배치할 수 있도록 지원
ㅇ 근대화기금(Modernization Fund)* 수혜국이 해당 국가의 ETS 대상 시설이 지불한 비용에 상응하는 수입을 받지 못하는 불균형 문제를 검토(18조)
*배출권(‘21-’30) 경매수입의 2%를 10개 저소득 회원국(불가리아, 체코, 에스토니아, 크로아티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헝가리,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바키아)의 에너지 시스템 현대화에 지원
다. 새로운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재정지원 체계 강화
ㅇ 새로운 2030년 목표의 달성을 위해 공공금융과 민간자본이 동원되어야 하고, 다년도재정(MFF)과 경기회복기금(NGEU) 중 최소 30%가 기후 분야에 지원될 것임(15조)
ㅇ 녹색재정(green financing)에 대한 공통국제표준의 개발을 위해, EU집행위원회는 2021년6월까지 EU녹색채권(green bond)표준에 대한 법률을 제안해야함(16조)
라. 기타: 차기 회의 시 논의 사항, NDC 갱신 및 UNFCCC 제출
ㅇ 유럽정상회의는 차기 회의에서 관련 문제(ETS 강화, Effort Sharing Regulation 개정. 근대화기금 개선 등)을 논의하고 추가 지침을 채택할 것임 (19조)
ㅇ EU의 국가결정기여(NDC)는 새로운 2030년 목표 수준으로 갱신되어 연말까지 UNFCCC 사무국에 제출될 것임(20조)
2. 향후 일정
ㅇ 12월 17일 열릴 각료이사회(환경장관)에서 유럽정상회의가 승인한 새로운 2030년 목표를 EU의 갱신된 NDC로 결정하고 UNFCCC에 제출할 것을 승인할 예정
ㅇ 유럽의회와 각료이사회가 유럽정상회의 승인한 새로운 2030년 감축 목표를 포함하여 유럽기후법(안) 내용에 대해 협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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