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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국가상훈

외교정책
  • 상훈

    • 개요

      일반적으로 내외국인 서훈(훈장, 포장 수여를 의미) 업무는 행정안전부 상훈담당관실에서 총괄하나, 아래 2가지 업무는 외교부 의전장실에서 담당한다.

      1. 외교부장관 외 타 서훈추천권자의 외국인에 대한 서훈 추천시 외교부와 사전 협의가 필요(상훈법 시행령 3조 3항)
      2. 외교부장관의 외국인 서훈추천시 형식적인 절차는 의전장실에서 담당(외국인 서훈 추천에 관한 규칙)
        • 이임대사 서훈, 고위 인사 방문시 서훈 업무 등 포함
    • 외교부장관의 외국인 서훈추천 절차

      1. 사전 협의 : 외교부 각 실국장, 국립외교원장, 재외공관장은 국영문 공적조서 작성 후 의전장실과는 기술적인 부분을, 행정안전부 상훈담당관실과는 서훈 가능 여부 및 훈격에 대해 협의
      2. 외교부장관 및 대통령실 보고 후 의전장실로 서훈 추천 의뢰 
      3. 공식 추천절차 : 의전장은 행정안전부 상훈담당관실과 포상규모 협의 및 공적심사위원회 의결 진행
      4. 공적심사위원회는 1차관(위원장), 실장급 이상 내부위원 2인, 민간위원 5인으로 구성되며, 공적사항 및 서훈추천 적절성 여부를 심사
      5. 행정안전부로 서훈 추천
      6. 행정안전부는 동 추천안을 차관회의, 국무회의에 상정하고 국무총리, 대통령 재가로 확정 후 외교부에 통보 
      7. 훈장 수여 
      8. 대통령 친수(직접 수여)가 원칙이나 사정상 불가시 법령에 의해 국무총리 또는 외교부장관 등이 전수
      9. 현실적으로 외국인이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재외공관장을 통한 전수가 일반적
    • 고위인사 방한/방문 계기 서훈 교환

      • 국가 원수, 왕실 인사 등 고위급 인사교류시 상호 훈장 수여를 희망하는 국가들이 있다.
      • 서훈 추진 여부는 양국 정부간 미리 협의하며, 대체로 국가원수의 경우에는 양국의 최고 훈장을 상호 교환하고 있다.
    • 이임대사 서훈

      자국에 일정기간 이상 재임한 상주대사 이임시 양국관계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 다수국가에서 대사 서훈제도를 시행중에 있다. 우리도 만 2년 이상 근무한 상주대사에게 상호주의를 적용하여 수교훈장을 수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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