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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유럽연합(EU)

외교정책
유럽연합 EU 상징 로고

유럽연합 EU(European Union) 유럽의 정치, 경제 통합의 실현

    • EU 개관

        • 명칭 :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
        • 창립일자 : 1993.11.1
        • 회원국
        • 1952년 ECSC창설국(6개국) :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 1973년 (3개국) : 영국, 아일랜드, 덴마크
        • 1981년 (1개국) : 그리스
        • 1986년 (2개국) : 스페인, 포르투갈
        • 1995년 (3개국) : 스웨덴, 핀란드, 오스트리아
        • 2004년 (10개국) : 헝가리,폴란드, 체코,슬로베니아,에스토니아,사이프러스,라트비아,리투아니아,몰타,슬로바키아
        • 2007년 (2개국) : 루마니아, 불가리아
        • 2013년 7월(1개국) : 크로아티아
        • 2020년 1월 : 영국 탈퇴
      • 주요 연혁

        EU 주요 연혁 표 - 일자, 내용
        1952.8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 출범
        1957.3 유럽경제공동체(EEC), 유럽원자력공동체(EURATOM) 창설
        1967.7 유럽공동체(EC : European Communities) 기관 단일화
        1993.1 유럽단일시장 출범
        1993.11.1 유럽연합 출범(마스트리흐트 조약 발효)
        1999.1 유럽통화연맹(EMU) 출범
        1999.5 암스테르담 조약 발효
        2001.2 니스조약 서명
        2002.2 유로화 공식 일반 통용(12개국)
        2004.5 EU25개국 확대
        2004.10 EU 헌법조약 서명
        2007.12 EU 개혁조약(리스본 조약)서명 및 Schengen 협정의 동유럽 9개국 확대
        2008.1 사이프러스 및 몰타의 유로존 가입
        2008.12 리스본조약 25개국 비준
        2009.6 유럽의회 선거
        2009.12 리스본조약 발효 *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외교안보정책고위대표(유럽대외관계청, EEAS)직 신설
        2014.5 유럽의회 선거
        2016.6 영국 EU 탈퇴문제 국민투표(탈퇴로 가결)
        2017.1 유럽의회 선거
        2019.5 유럽의회 선거
        2020.1 영국 탈퇴
    • EU의 구조

      • EU의 기구

        EU이사회, EU집행위원회, 유럽의회(EP), 유럽사법재판소(CJEU), 유럽회계감사원(ECA) 등 5개 기관이 EU의 핵심 기구를 형성 그밖에 아래 5개 기관이 주요기구를 보완하는 역할 수행

        • 유럽경제사회위원회(European Economic & Social Committee) : 경제사회문제에 대한 유럽시민사회의 입장 대변 역할
        • 지역위원회(Committee of the Regions) : 지역적 다양성과 지역발전 촉진 기능
        • 유럽중앙은행(European Central Bank) : 유로권 통화정책 관리
        • 유럽옴부즈맨(European Ombudsman) : EU기구의 행정권 남용 견제
        • 유럽투자은행(European Investment Bank) : EU 개발지원 프로그램 지원
      • EU 기구 개요

        회원국 및 대화상대국 - 기구명,소재지,구성,기능
        기구명 소재지 구성 기능
        이사회(EU 정상회의 및 각료이사회) 브뤼셀 27개국 정상 및 각료,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 및 집행위원장
        • EU 최고 입법 및 주요 정책 결정기구
        집행위원회 브뤼셀 1인의 집행위원장과 26명 집행위원 (각국 1명, 임기 5년)
        • 집행기관
        • EU 법안 제안권
        • 공동체 이익 대변
        유럽의회 스트라스부르그 브뤼셀 룩셈부르크 705명 (직접선거 : 임기 5년)
        • 회원국 인구 비례로 의원수 결정
        • 출신국별이 아닌 정치노선에 따라 정치그룹 구성
        • 입법, 예산 및 감독 기관
        • 신규회원국 가입 등 주요사항 동의권, 법안 공동 결정권
        • 예산 확정권
        • 집행위원장 선출, 집행위원 임명 동의 및 집행위에 대한 불신임권
        유럽사법재판소 룩셈부르크 27명 법관 (각국1명, 임기 6년)
        • EU 법규 해석권
        • EU 조치의 적법여부 판결권
        유럽회계감사원 룩셈부르크 27명 감사위원 (각국1명, 임기 6년)
        • EU 회계감사
        • 유럽의회의 재정적 성격의 법안 입법시 의견 제출
      • EU 정상회의(European Council)

        • 구성 및 운영
          •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회원국 정부수반 및 EU 집행위원장으로 구성,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도 참석
          • 정상회의는 연 4회 브뤼셀에서 개최
        • 성격 및 권한
          • EU 각국 정상들의 모임으로서, 이사회나 집행위 차원에서 회원국 정부의 입장이나 의지를 대변하는데 한계가 있음에 주목, 정상차원의 자유로운 토의 및 정치적 합의를 통해 EU의 복잡한 문제들에 대한 신속한 해결을 위해 이사회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등장
          • EU 시스템 전체와 관련된 광의의 정책 결정에 주요한 영향력을 발휘하며, 리스본조약 발효 이후 점점 더 많은 주요 사안들이 정상회의를 통해 결정
          •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Charles Michel(벨기에, 2019년 12월 취임)
      • EU 이사회(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 구성
            • '각료이사회'라고도 칭하며 EU 회원국 각 분야별 각료(장관)급이 참석하는 회의로서 EU의 주요정책 결정
            • 회원국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정부간 협력체(inter-governmental cooperation)로서 정치적 중요성 보유
          • 의장
            • 이사회에는 의장국제도가 있어 각 회원국의 정해진 순서에 따라 6개월씩 수임
            • 2000년 상반기부터 의장국 수임순서 포르투갈(2000.1)→프랑스(2000.7)→스웨덴(2001.1)→벨기에(2001.7)→스페인(2002.1)→ 덴마크(2002.7)→ 그리스(2003.1)→이탈리아(2003.7)→아일랜드(2004.1)→네덜란드(2004.7)→룩셈부르크(2005.1)→영국(2005.7)→ 오스트리아(2006.1)→핀란드(2006.7)→독일(2007.1)→포르투갈(2007.1)→슬로베니아(2008.1)→프랑스(2008.7)→ 체코(2009.1)→스웨덴(2009.7)→스페인(2010.1)→벨기에(2010.7)→헝가리(2011.1)→폴란드(2011.7)→덴마크(2012.1)→사이프러스(2012.7)→아일랜드(2013.1)→리투아니아(2013.7)→그리스(2014.1)→ 이탈리아(2014.7)→라트비아(2015.1)→ 룩셈부르크(2015.7)→네덜란드(2016.1)→ 슬로바키아(2016.7)→ 몰타(2017.1)→ 에스토니아(2017.7)→ 불가리아(2018.1)→ 오스트리아(2018.7)→루마니아(2019.1)→핀란드(2019.7)→크로아티아(2020.1)→독일(2020.7)→포르투갈(2021.1)→슬로베니아(2021.7)→프랑스(2022.1)→체코(2022.7)→스웨덴(2023.1)→스페인(2023.7)→벨기에(2024.1)→헝가리(2024.7)→폴란드(2025.1)→덴마크(2025.7)→사이프러스(2026.1)→아일랜드(2026.7)
          • 권한
            EU 이사회 권한 -최고 의사결정기구,회원국간 조정권,협정 체결권
            최고 의사결정기구 유럽의회와 더불어 집행위의 제안을 심의, 의결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
            • 공동외교안보정책 및 일부 내무, 사법분야에서는 이사회가 여전히 의사 결정기구 역할 유지
            회원국간 조정권 회원국간 경제정책에 대한 광범위한 조정권을 행사하며, EU 정상회의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EU의 공동외교안보정책 수립 이행
            협정 체결권 집행위가 편성, 제안한 예산안을 유럽의회와 공동으로 심의, 확정하며, 집행위에 대해 EU의 협정체결을 위한 협상개시 권한을 위임하고 최종적인 협정체결권을 행사
        •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 성격 및 구성
            • 집행위원회는 유럽통합 관련 조약을 수호하고 EU의 행정부 역할을 담당하며 각종 정책을 입안하고 EU의 이익을 수호하는 유럽통합의 중심기구.
            • 집행위원회는 임기5년의 집행위원장 1명과 26명의 집행위원으로 구성되며, 이들 총27명 전체를 '집행위원단'이라고 함.
            • 집행위원장은 Ursula von der Leyen(독일, 2019년 12월 취임)이며 나머지 집행위원은 각 회원국이 1명씩 차지
          • 기능 및 권한
            집행위원회 기능 및 권한 표
            정책 및 법안의 제안과 개발 EU내에서 국가의 내각과 유사한 기능을 하며 정책의 제안과 개발에 관한 기본적인 권한 보유 집행위의 정책 개발과정에서 여러 EU 기구나 회원국, 이익단체 등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며 특히 이사회가 정책 제안을 요구할 경우 집행위는 이행할 의무
            행정기능 EU의 재정관리(유럽사회기금, 유럽농업지도·보장기금, 유럽지역 개발기금, 유럽개발기금, 결속기금 등 EU 5대 기금을 관리 운영) EU 공동정책을 회원국 정부와 기업, 개인이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감독
            EU 법의 수호 역할 EU 법(지침, 결정, 규정)이 공동체 모든 영역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준수되는지를 유럽사법재판소와 함께 감독
            긴급조치조항 운영권 긴급수입제한 조치, 덤핑규제 등 긴급사안에 대해 이사회의 승인 없이 필요한 조치를 강구
            대표기능 및 협상자 역할 집행위는 대외협상에서 EU를 대표하며, 이사회의 위임에 따라 외국과 대외협상을 수행하는 권한을 갖고 있으나, 유럽대외관계청(EEAS)이 신설되어 대외적 대표기능은 다소 축소
        • 유럽의회(The European Parliament)
          • 역사
            • 52. 9 유럽석탄철강공동체의 총회(Assembly)로 스트라스부르크에 설치
            • 58. 3 EEC 총회와 EURATOM 총회와 통합
            • 62. 3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로 개칭
            • 79. 6 최초로 직접 보통선거에 의해 유럽의회 의원 선출
            • 99. 6 15개 회원국에서 동일한 비례대표제 선거방식 채택
          • 구성 및 조직
            • 각 회원국에서 직접 보통선거로 선출된 임기 5년의 총 705명의 의원으로 구성되며, 각국의 인구수에 비례하여 회원국별로 의원 수 할당
            • 유럽의회에는 의장 1명, 부의장 14명, 5명의 재무관으로 구성되는 임기 2년반의 집행부(Bureau)와 각 정치그룹의 대표가 참가하는 확대집행부로 집행부 구성
            • 현의장 : David-Maria Sassoli(이탈리아, 2019.7월 취임)
            • 유럽의회는 외교.경제, 금융문제, 농업, 개발 예산 등 22개 상임위원회가 있으며, 필요시 특정사안에 관한 임시위원회 설치가 가능하고, 비회원국(유럽 및 비유럽) 의회와 교류를 위한 40개의 의원친선대표단(delegation)이 존재
          • 소재지 및 운영
            • 1년에 12회 개최되는 본회의는 스트라스부르그에서, 4~6회의 미니(mini) 본회의와 각종 위원회 회의는 브뤼셀에서 개최되며, 의회 사무국은 룩셈부르크에 소재(multi-site 시스템).
          • 기능 및 권한
            유럽의회 기능 및 권한 표
            입법권
            • 대부분의 분야에서 이사회와 공동으로 입법안을 수정, 거부할수 있는 '공동결정권(co-decision)' 보유
            • 유럽의회의 권한은 1987년 단일의정서(SEA), 1993년 마스트리흐트조약, 1999년 암스테르담조약, 2003년 니스조약을 거치며 권한이 대폭 확대, 2009년 리스본조약 발효를 계기로 이사회와 거의 동일한 권한 행사
            감독 통제권
            • 집행위원장 선출, 집행위원단 전체의 임명에 대한 승인 및 불신임권(motion of censure) 보유
            • 집행위 및 이사회를 상대로 서면 또는 구두로 질의 가능하고, 유럽의회 본회의에 의장국 각료가 참석하며,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EU 정상회의 개최 후 본회의에 출석하여 결과 보고
            • 집행위는 매년 활동계획, 활동결과보고서, 예산안 집행기록을 의회에 제출
            • 의회 상임위는 해당 집행위의 활동에 대해 감독 및 조사할 수 있으나, 조사에 필요한 물적, 인적 자원 부족으로 조사권 행사 사례는 매우 희소
            • EU법 시행상의 부실행정이나 위반행위에 대해 EU 옴부즈맨을 통해 조사 실시
            예산권
            • 예산분야에서 이사회와 동등한 권리를 보유
            • EU 예산 확정을 위해서는 유럽의회의 동의가 필수적
        • 유럽사법 재판소(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Communities)
          • 유럽사법재판소는 EU조약 및 제반 법률의 해석과 그 적용에 대한 판결을 통하여 EU법의 이행을 보장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각 회원국이 임명하는 28명의 법관과 법관의 업무를 조력하는 11명의 법무관으로 구성. (룩셈부르크 소재)
          • 재판소장은 임기 3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며 법관들이 비밀투표를 통해 내부선출하고, 법관과 심의관의 임기는 6년으로 중임 가능하며, 회원국의 합의에 의해 임명
          • 최상급심인 사법재판소는 3개 법원으로 구성
          • 하급심 기관은 EU 경쟁, 반덤핑 및 지적재산권 등에 대한 1차 심사를 담당하는 일반법원 및 EU 기관과 그 직원간 법적 분쟁사건을 다루는 행정법원으로 구성
    • EU 전체 구조 및 운영

      * 기타 EU동향 및 관련자료는 주벨기에유럽연합대한민국대사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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