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정부 수립 이래 다른 나라들과 경제·사회·문화·군사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조약을 체결해 왔습니다. 정부 수립 후 2023년 12월까지 우리나라가 체결·발효한 조약은 총 3,506건(양자 2,764건, 다자 742건)입니다. 이 중 1960년 이전 13년간 발효된 조약은 102건(양자 66건, 다자 36건)에 불과한 반면 2011~2023년까지 13년 간 발효된 조약은 759건(양자 631건, 다자 128건)으로 2000년대 들어 조약 체결 건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일반 국민의 생활과 관련된 조약의 체결 건수가 증가 추세에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자유무역협정(FTA), 이중과세방지협정, 사회보장 협정, 투자보장협정, 형사사법 공조 및 범죄인인도조약 등은 경제·사회·사법 등 제반 분야에 있어 우리 국민들의 이익을 증진하고 사법 분야 공조 강화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3.12.31 기준, 외교부 조약과)
연도 | 48~60 | 61~70 | 71~80 | 81~90 | 91~00 | 01~10 | 11-23 | 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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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체결건수 | 102 | 292 | 422 | 445 | 666 | 820 | 759 | 3,506 |
※ ( )는 다자조약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국제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개최된 조약 설명회 모습
■외교부는 정부 기관 및 민간의 국제법에 대한 이해 제고 및 역량 강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부 ·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관계 업무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매년 '조약 및 기관 간 약정 설명회'강연을 실시함으로써 조약과 기관 간 약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약에 대한 지식 기반 확보를 위하여 매년 양자조약집, 다자조약집을 발간할 뿐만 아니라 정기적으로 대한민국 조약 목록집을 발간하고, '알기 쉬운 조약 업무', '알기 쉬운 기관 간 약정 업무' 등의 발간과 더불어 새로운 참고 책자들을 발굴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