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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유럽

  • 국가/지역 정보

  • 지역이슈 (3)건

    1. ISSUE 01 ASEM
    2. ISSUE 02 EU
    3. ISSUE 03 아시아 교류 및 신뢰구축회의 (CICA)
  • 국가/지역 개관 및 우리나라와의 관계

    • 지역개관

      • 유럽(Europe)은 유라시아의 서쪽 5분의 1에 해당하는 대륙이다. 서쪽은 대서양, 북쪽은 북극해, 동쪽은 우랄 산맥과 우랄 강, 남동쪽은 카스피 해와 카프카스 산맥, 흑해, 남쪽은 지중해 등으로 그 경계를 이루고 있으며, 동쪽으로는 아시아, 남쪽으로는 아프리카와 경계를 이룬다.
      • 유럽은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경계 내의 면적은 1018만 km²로 오세아니아 대륙보다 약간 넓어 면적상 세계에서 두번째로 작은 대륙이다. 유라시아 대륙 북부의 넓은 영역을 차지한 러시아는 면적, 인구에서 하나의 대륙으로 볼 수도 있어 제2차 세계대전 후에는 유엔에서도 우랄 산맥 서쪽의 러시아 영토를 제외한 좁은 뜻의 유럽을 유럽 대륙으로 보는 구분 방식을 취하고 있다.
      • 유럽은 지리적 위치, 정치, 인종, 문화적 지표를 감안하여 편의적으로 다음과 같이 나누기도 한다. 서부 유럽(영국, 프랑스, 베네룩스 3국), 북부 유럽(아이슬란드, 스칸디나비아 3국), 중부 유럽(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남부 유럽(지중해 연안 국가), 동부 유럽(러시아,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폴란드, 유고슬라비아, 체코, 불가리아 등) 등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 우리나라와의 관계

      • 유럽과 EU는 우리 외교의 5대 축으로, EU는 우리의 대북한 정책을 지지하고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상호 긴밀히 협력해 오고 있다.
      • 1948년 우리 정부 수립과 함께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주요 유럽 국가들은 우리 정부를 승인하고, 한국을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로 인정하였다. 영국(1949년)을 시작으로 프랑스(1949년), 스페인(1950년), 독일(1955년), 이탈리아(1956년) 등 국가들이 우리와 외교관계를 재수립하였으며, 튀르키예(1957년), 노르웨이(1959년), 스웨덴(1959년), 덴마크(1959년) 등이 우리와 외교관계를 수립하여 우리의 중요한 외교적 기반이 되었다. 반면 소련을 비롯하여 동유럽 국가 8개국은 대부분 1948년에 북한을 승인하고 외교관계를 수립하였다.
      •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을 기반으로 유럽 지역의 많은 나라들과 기존 우호협력관계 및 실질협력관계를 더욱 강화시키는 외교적 노력을 경주한 1980년대 우리 정부는 유럽 국가들과 고위인사 교류를 적극 추진하고 경제·통상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였다. 특히 유럽공동체(EC: European Community)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한국과 EC 간 경제·통상 분야의 정기적인 협의체로서 1983년 외무장관급의 한·EC 고위협의회를 구성하고 매년 회의를 개최하였다. 유럽 국가들과 경제사절단 또는 통상사절단이란 이름으로 많은 민·관(民官) 합동의 인적 교류가 이루어졌으며, 정부측에서는 주로 경제각료회의, 경제실무자회의, 경제협력위원회, 혼성위원회, 공동위원회 또는 과학장관회의 등을 통하여 투자 및 합작사업 가능성을 협의하였다.
      • 1990년대에는 우리나라와 유럽 국가들과의 관계가 괄목할만한 발전을 이루었다. 유럽 국가들은 우리나라를 단순히 전통 우방국가로만 간주하지 않고, 경제·통상 및 정치적인 면에서 긴밀한 관계를 필요로 하는 파트너로 보게 되었다. 유럽은 미국, 일본에 이어 한국의 세 번째 큰 교역대상 지역이 되었으며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 주요 국가에 대한 한국의 투자도 증가하였다. 이와 같이 유럽 국가들과의 경제·통상관계가 급격히 증가하자 한국과 유럽 간에는 지적소유권 문제, 보험·금융시장 개방 문제, 덤핑 문제 등 민감한 경제·통상 현안이 대두되기도 하였다. 유럽과의 관계가 긴밀해짐에 따라 한-유럽 정상 간의 교류도 빈번해졌다.
      • 우리 정부는 유럽 지역 개별 국가와의 관계 강화와 아울러 1990년대 초부터 심화되고 있는 EU 통합에 대처하기 위하여 EU와의 관계 확대를 도모하였다. 이에 따라 EU는 1993년 6월 한국 결의안을 채택, 한국과의 관계를 경제·통상관계에서 한 차원 높은 관계로 발전시키기로 하였다. 이어 양측은 1996년 10월 한·EU 기본협력협정을 체결하고 한·EU 공동정치선언에 서명하여 한·EU관계를 경제관계로부터 정치·안보관계로 확대하였다. EU 국가들은 항상 북한 핵문제, 남북한 문제 등에 있어 한국의 입장을 지지하였다. 또한 EU는 1997년 9월 한반도 에너지개발기구(KEDO: Korean Peninsula Energy Development Organization)의 집행이사국이 되었으며, 영국, 프랑스, 독일은 비회원국으로서 KEDO에 기여하였다. 2010년 한·EU는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구축하였다.
      • 한편, 1980년대 말부터 한국의 북방외교가 구 동유럽 지역에서 큰 결실을 맺었다. 정부는 1989년 2월 헝가리와 최초로 외교관계를 수립한 후 폴란드(1989년), 신유고연방(1989년), 체코(1990년), 불가리아(1990년), 루마니아(1990년) 등과 수교하였다. 특히 이들 국가들은 한국 기업들의 대유럽 진출 거점으로서 주요한 투자 대상 국가가 되었다.
      • 2000년대 들어 한국과 유럽 국가들의 관계는 보다 성숙한 동반자관계를 구축하게 되었다. 특히, 경제면에서 한국과 유럽 국가 간의 무역규모는 2000년대 초반 약 800억 달러에서 2008년에는 약 1,000억 달러로 확대되었고, 유럽국가와 한국 간 상호 투자는 약 700억 달러 규모로 증가하였으며 유럽 국가들은 한국에 대한 최대 투자주체가 되었다. 이런 무역·투자관계를 보다 증대시키기 위해 2007년에 한국은 EU와 FTA 체결 협상을 시작하였다. 또한, 한국은 EU와의 정치, 일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행정, 내무사법 등 모든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의 일환으로 1996년에 체결된 한·EU 기본협력협정을 대체하는 한·EU 기본협정에 2010.5월 서명하였다. 한·EU 양측은 2010.10.6. 브뤼셀에서 개최된 제5차 한·EU 정상회담에서 한·EU FTA을 공식 서명하였으며, 2011.7.1부터 잠정적용되어 오다가 2015.12.13. 전체발효되었다. 한국과 EU는 '한-EU 기본협정(Framework Agreement)'와 '한-EU 자유무역협정(FTA)'에 기반을 두어 2010.10월 브뤼셀에서 개최된 정상회담에서 '한-EU 전략적 동반자관계' 출범에 합의하였으며, 2014.5월에는 '위기관리활동 기본참여협정' 서명하고 2016.12월 동 협정이 발효함으로써 EU와 3대 주요협정을 모두 체결하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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