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발전 및 응용 사업(Nuclear Energy Development and Nuclear Application)
원자로 개발, 원전 운영, 핵연료 주기, 방사성폐기물 등에 관련된 기술현황 조사보고서 발간 및 개발방향 제시, 원자력의 경제성 비교 등 수행
원자력의 농업, 보건, 산업이용 및 핵융합 등 기초과학 연구개발 활동 지원
기술 협력사업(Technical Cooperation)
개도국 대상 평화적 목적의 원자력 기술 이전 및 회원국 간 교류 증진
안전조치(Safeguards) 활동
핵물질의 군사목적 전용 방지 보장을 위한 국제적 안전조치체제 운영
안전조치체제의 구성요소
계량(Accountancy) : 핵분열성물질의 위치, 핵연료 및 사용 후 핵연료의 축적량, 핵물질의 가공 및 재처리 등에 대한 대상국의 보고
격납(Containment) 및 감시(Surveillance) : 물질의 분실유무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봉인(seals), 시설에서 벌어지는 활동을 녹화하는 카메라 등
사찰(Inspection) : 사찰관들에 의한 봉인 확인, 장부 검증, 재고 조사 등
주요 기능
해당국의 시설 및 시설 외부에 존재하고 있는 핵물질에 관한 정보 관리
기구에 제출되는 각종 핵물질 보고서의 검토 및 평가
핵 물질 국제이전에 관한 정보관리
미계량물질의 원인분석 및 추적관리
현장 사찰을 통해 해당국의 의무사항 준수 여부 확인 및 시정 조치
안전조치협정
핵무기 미보유국인 회원국과 전면안전조치협정 체결>
핵투명성 확보를 위해 1995.5월 이후 추가의정서(Additional Protocol) 가입 추세
2023.5월 기준 141개국 발효
우리나라는 1999.6.21 서명, 2004.2.17 수락서를 기탁함으로써 발효
최근 기존의 안전조치와 추가의정서상의 안전조치를 통합하는 통합 안전조치체제 (Integrated Safeguards System) 및 국가수준 안전조치 접근법(State Level Approach) 확립에 중점
원자력 안전(Safety) 관련 활동
방사선 피해로부터 인체 및 재산 보호를 위한 안전성 관련 활동 수행
인명 및 재산에 대한 위험 최소화를 위한 안전기준 설정 및 적용
가동중인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성 점검(OSART) 등 원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서비스 제공
핵안보 관련 활동
핵 물질 위협의 개념을 정립하고 대처방안 논의
핵 물질, 여타 방사능물질 혹은 관련 시설에 대한 탈취, 무단접근, 불법이전 혹은 기타 악의적 행위에 대한 예방∙방지∙대응 관련 자문 서비스 제공
이와 관련된 각국의 사회적 기반 시설 구축 지원
정보 수집 및 제공
세계 각국에서 발행되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과 관련된 각종 정보 자료를 수집, 처리, 관리하여 적시에 필요한 정보를 회원국에 제공
이를 위해 INIS(International Nuclear Information System)등 각종 정보시스템 운영
유엔 등 여타 국제기구와의 관계
「유엔-IAEA간 관계에 관한 협정(Agreement Gover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United Nations and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에 따라 매년 유엔 총회에 활동 보고서를 제출하며, 안전조치 관련 회원국의 의무불이행(non-compliance) 관련 사항은 안보리에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