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에서의 북한인권 문제 논의는 유엔 인권이사회 및 총회에서 매년 채택되는 북한인권 결의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2003년 제59차 유엔 인권위원회(현 인권이사회의 전신)가 처음으로 북한인권 결의를 채택하였으며, 유엔 총회에서는 2005년부터 북한인권 결의가 채택되고 있습니다.
유엔 총회 결의는 북한 내의 인권침해 및 식량위기 등 인도적 상황에 대해 우려하고 북한의 개선 노력을 촉구하는 포괄적 내용을 담아왔으며, 인권이사회 결의는 인권이사회 특별절차(special procedure)의 하나인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임명 또는 임무 갱신을 요청하고, 북한과 유엔 등 국제사회에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변국 방문, 탈북민 면담 등의 결과를 토대로 매년 2차례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유엔 인권이사회와 총회에 각각 제출하며, 유엔 사무총장도 매년 유엔 총회에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1년 3월 제46차 유엔 인권이사회는 투표없이 컨센서스로 채택된 결의를 통해 코로나19 상황에서 국제기구 직원의 출입 및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물자 수입 허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북한측의 국경에서의 무력 사용 자제 및 국경 개방 등 인도지원 기구의 활동 허용을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이산가족 문제와 관련하여 시급성과 중용성을 강조하는 문안으로 강화되었으며, 미송환 전쟁포로 및 그 후손에 대한 문안이 새롭게 포함되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최근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남북간의 교류.협력 강화가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시키는데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유엔 등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