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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개요

외교정책
  • 북핵 문제의 의의

    북한의 핵개발은 한반도, 동북아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고 국제비확산체제의 근간을 훼손하는,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사항입니다. 지난 30여 년간 우리 정부를 비롯한 관련국들은 북핵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 집중적인 노력을 전개해 왔습니다.

  • 북핵 문제의 경과

    1993년 북한이 핵확산방지조약(NPT) 탈퇴를 선언하면서 본격화된 북핵 문제는 오랜 기간 동안 진전과 후퇴를 거듭해 왔습니다. 

    1994년 미․북 제네바합의(Agreed Framework)가 타결된 이후, 북한의 플루토늄 핵시설이 수년 간 동결되는 등 북핵문제는 진전을 보이는 듯 하였으나, 2002년 북한의 농축 우라늄 핵개발 의혹 및 플루토늄 핵시설 동결 해제 조치 등으로 인해 제네바합의는 8년 만에 폐기되고 북핵위기는 다시 고조되었습니다. 

    북핵문제를 대화를 통해 해결하려는 주변국들의 노력으로 2003년 남․북 및 미․중․일․러가 참가하는 6자회담이 출범하였고, 6자회담은 2005년 9․19 공동성명, 2007년 2․13 합의 및 10․3 합의 채택 등 일부 진전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러나 핵물질 및 핵시설 검증에 대한 이견으로 인해 6자회담은 2008년 12월을 마지막으로 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9.19 공동성명, 2.13 합의, 10.3 합의 등을 이행해나가는 과정 속에서도, 북한은 핵무장을 통한 '강성대국' 실현을 착수해나갔고, 2006년 첫 핵실험 실시, 2009년에는 2차 핵실험을 감행하였습니다. 아울러, 2010년 3월 천안함 피격사건, 동년 11월 연평도 포격도발사건 등 남북관계가 극단적으로 악화되던 시기, 북한은 11월 12일 영변의 우라늄 농축시설을 전격 공개함으로써 그간 북한을 둘러싼 모든 핵의혹은 사실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2012년 북․미 대화에서 핵과 미사일 발사 중단 등을 포함한 2․29 합의가 타결되고 협상 진전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가 높아진 것도 잠깐, 북한의 4월 13일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2․29 합의가 붕괴되었고, 북한은 같은 날 헌법 서문에 핵보유국임을 명시하였습니다. 뒤이어 북한은 2013년 2월 12일 3차 핵실험, 3월 9일 '핵보유국 지위 영구화 선언', 3월 31일 '경제건설 및 핵무력건설 병진노선' 채택, 4월 1일 '자위적 핵보유국 지위 공고화 법' 제정, 그리고 2016년 5월 제7차 당대회 계기 '병진노선 당규약 명기', 2022년 9월 8일 '핵무력정책 법제화' 등 일련의 조치를 통해 국제사회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핵보유국 공식화를 시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은 2016년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핵기술 고도화를 위해 4차('16.1월), 5차('16.9월) 핵실험을 실시했고, 2017년에도 6차 핵실험('17.9월) 및 ICBM급 탄도미사일 발사를 감행하며 긴장이 계속 고조되었습니다. 

    2018년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6.12)의 결과로 도출된 4.27 판문점선언과 6.12 북미정상회담 공동성명, 그리고 9.19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북핵 문제에 관한 일부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2019년 하노이에서 열린 제2차 북미정상회담(2.27-28)이 아무런 성과 없이 종료되었고, 이후 현재까지 북한 비핵화 관련 실질적인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한편, 북한은 2021년 1월 노동당 제8차 대회 등 계기에 천명한 ‘핵 억지력 고도화 및 국방력 강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극초음속 미사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다양한 종류의 미사일 도발을 지속 감행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2022년 들어서는 ICBM 8발을 포함하여 단일 연도 기준 역대 최다 탄도미사일 발사를 감행하는 등 도발 수위를 전례 없이 높이고 있습니다. 

    동시에, 2021년 8월 IAEA 사무총장 보고서는 영변 등지에서의 핵시설 재가동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기술하고 있으며, 2022년부터는 추가 핵실험 준비 동향까지 관측되고 있습니다.

  • 우리정부 입장 및 북핵문제 해결 방안

    국제사회는 어떠한 경우에도 북한의 핵보유를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북한의 거듭된 도발과 국제의무 위반을 절대로 좌시하지 않겠다는 국제사회의 단합된 의지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270호(2016.3월), 2321호(2016.11월), 2356호(2017.6월), 2371호(2017.8월), 2375호(2017.9월) 및 2397호(2017.12월) 등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 핵 문제의 핵심 당사국으로서 동 안보리 결의와 독자 제재 조치들을 철저히 이행하는 가운데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에 나설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주도해 나갈 것입니다. 

    2022.8.15 광복절 경축사 계기 윤석열 대통령은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를 위한 담대한 구상'을 제시하였습니다. 담대한 구상은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에 나설 경우 미국 등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조율 하에 정치·경제·군사 분야를 망라하는 포괄적인 상응 조치를 제공하는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한반도에 지속 가능한 평화를 구현해 나간다는 목표 아래 원칙과 일관성 있는 북한 비핵화와 평화 체제 구축을 추진해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북한의 핵 위협은 억제하고, 제재와 압박을 통해 핵 개발은 단념시키며, 대화와 외교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추진할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 확고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담대한 구상을 바탕으로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비핵화 대화에 복귀하도록 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흔들림 없이 경주해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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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협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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