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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입증요청 안내
정부는 기존 규제의 유지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해당 규제를 개선해 나가는 ‘규제정부입증 책임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규제개혁신문고 등을 통해 외교부에 신청한 규제개선 건의에 대해 ‘수용곤란’ 또는 ‘중장기검토’ 회신을 받은 국민과 기업은 규제입증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행정규제기본법」의 적용 제외 대상인 비규제사항 건의, 단순민원, 정책건의 등은 규제입증요청 대상이 아니므로 전자민원(규제개혁신문고) 창구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입증요청 처리절차
STEP 01
규제입증요청
STEP 02
접수
STEP 03
소관부서 검토
STEP 04
심의
STEP 05
결과회신
(요청후 60일 이내)
규제입증 요청
요청 목록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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