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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소개

대외직명대사 소개 이미지

대외직명대사

  • 대외직명대사란

    대외직명대사란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에게 특정한 목적과 기간을 정하여 대사의 대외직명을 부여하는 우리의 법적 제도입니다. 대외직명대사는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신분이므로 외무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임명에 관한 법률 제5조의 2에 임명 근거를 갖고 있습니다.

  • 임명 및 임기

    • 대외직명대사는 국가관과 사명감이 투철하고 학식과 덕망, 해당분야 전문성, 외국어 구사능력을 포함한 외교활동 능력이 뛰어난 자 중 외교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 국제안보, 경제통상, 문화협력, 인권사회 등 기타 외교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외교 업무 분야에 임명하며, 대사의 수는 10인 이내로 합니다. 임기는 원칙 1년으로 하나, 임무수행 상 특별히 필요한 경우 1년에 한해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임기 연장은 외교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승인합니다.
  • 임무

    대외직명대사는 우리 정부 정책의 대 내외 홍보, 관련 국제회의 참석 등을 통해 정부의 외교활동을 지원하며, 관련 분야에서의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국가이익 증진과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 제고에 크게 기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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