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직명대사란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에게 특정한 목적과 기간을 정하여 대사의 대외직명을 부여하는 우리의 법적 제도입니다. 대외직명대사는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신분이므로 외무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임명에 관한 법률 제5조의 2에 임명 근거를 갖고 있습니다.
대외직명대사는 우리 정부 정책의 대 내외 홍보, 관련 국제회의 참석 등을 통해 정부의 외교활동을 지원하며, 관련 분야에서의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국가이익 증진과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 제고에 크게 기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