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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AI 기본법

외교정책
  • AI 기본법

    • 2026년 1월 22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인공지능 기본법)」이 본격 시행되었습니다. 2024년 12월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이 법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제정된 인공지능 전문 기본법으로, 우리나라의 AI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이 안전하게 AI를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인공지능 기본법은 크게 세 가지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 국가 AI 행정 체계입니다.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를 법적 기구로 명시하여 범정부 AI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법률로 뒷받침하였습니다. 둘째, AI 산업 진흥입니다. AI 연구개발 지원, 학습용 데이터 구축, 창업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을 폭넓게 규정하되, 기업에 대한 의무와 제재는 필요 최소한으로만 규정한 것이 특징입니다. 셋째, 안전·신뢰 기반 조성입니다. 고영향 AI 사업자의 책무, 생성형 AI 결과물 표시 의무, 딥페이크 식별 장치 등을 통해 기술의 부작용을 사전에 예방하는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법 시행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업의 준비 부담을 덜기 위해 최소 1년 이상 규제 유예 기간을 운영하며, 전문가로 구성된 지원 창구를 통해 기업 맞춤형 자문도 제공합니다.

      인공지능 기본법은 혁신과 안전이라는 두 가지 가치를 균형 있게 담아낸 법률로, 우리나라가 글로벌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출발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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