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이란 국제사회를 규율하는 법입니다. 한 국가의 질서를 정립하기 위해 국내법이 필요하듯이, 국제법은 국제사회의 질서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다만 국내법과 달리 국제법은 국가들 간 명시적 합의(조약) 또는 일반관행의 형성(관습국제법)을 통해 수립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국제법은 국가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으로 시작되었으나, 오늘날에는 개인의 인권 증진 및 보호 등으로 그 규율 범위가 확장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제기구, 개인 등도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국제법 주체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법은 기후변화, 신흥안보 등 국제사회의 공통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서의 기능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국가로서 국제규범 형성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유엔총회 제6위원회, 국제해저기구(ISA),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ATCM), 국제사법재판소(ICJ) 권고적 의견 절차 등에서의 관련 논의에 적극 동참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제법과 관련한 우리나라의 역할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서는 미래세대의 국제법 역량 강화가 필수적인 과제인바, 외교부는 국제법 저변 확대 및 인식 제고 등을 위한 다각도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년 국제법 논문경시대회 및 모의재판 경연대회를 통해 청년세대의 국제법 관련 학문적 성취를 장려하고 있으며, 국제법 관련 강연회 개최 등을 통해 우리 국민들의 국제법 관련 이해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