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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보도자료

유엔 총회 3위원회 북한인권 결의 채택 관련 외교부 대변인 논평

부서명
국제기구국
작성일
2022-11-17
조회수
1924

□ 정부는 ‘22.11.16(수) (뉴욕 현지 시각) 제77차 유엔 총회 3위원회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63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가운데, 북한인권 결의가 작년에 이어 컨센서스로 채택된 것을 환영한다.

    ※ 동 결의는 12월중 유엔 총회 본회의에서 최종 채택 예정


□ 정부는 유엔 총회가 금년 결의에서 북한에 대해 타국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인권 침해와 관련하여 유가족과 관계 기관에 모든 관련 정보를 공개할 것을 촉구한 점에 주목한다. 


□ 또한 금번 결의는 북한으로 송환되는 북한 주민들이 강제실종, 자의적 처형, 고문, 부당 대우, 국제규범에 부합하지 않는 인권 위반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 정부는 금번 결의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코로나19 대응 조치로 인해 북한내 인권·인도적 상황이 악화된 점에 깊이 우려하며, 북한이 유엔 총회 결의 권고에 따라 주민들의 인권·인도적 상황 개선을 위한 실효적인 조치를 즉각 취할 것을 촉구한다.


붙임 : 제77차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 요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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