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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보도자료

2021년도 유럽지역 경제담당관 회의 개최

부서명
양자경제외교국
작성일
2021-10-26
조회수
1845

□ 주독일대사관은 10.26.(화) 독일 베를린에서 대면·비대면 혼합으로 유럽지역 경제담당관 회의를 개최하고 EU의 주요 정책 동향과 한-EU간 경제협력 및 우리 기업 지원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금번 회의는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대면 회의로서, 외교부 본부에서는 이미연 양자경제외교국장이 참석하여 회의를 주재하고 주유럽연합대사관을 포함하여 유럽지역 내 31개 공관에서 50 여명의 경제담당관들과 KOTRA 및 KITA 브뤼셀 지부 주재관 등이 참석

     ※ ‘20년도 유럽지역 경제담당관 회의는 화상으로 진행


□ 조현옥 주독일대한민국대사는 인사말을 통해 전세계적 보호무역조치 등 변화하는 국제경제 환경 하 EU가 주도하는 정책이 우리 기업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유럽 지역 경제담당관들의 역할과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 참석자들은 금번 회의에서 △EU의 인도-태평양 전략 및 △환경, △경쟁, △농업 등 분야별 EU가 도입 중이거나 향후 도입 예정인 정책들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 주유럽연합대사관에서는 △EU의 인태지역 협력전략과 그 함의,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EU의 환경정책, △기업결합 심사 등 EU 경쟁법, △한-EU SPS 이슈 등을 발표


  ◦ 또한, 금번 회의에는 독일 상공회의소 동아시아 담당 과장이 직접 참석하여 2023년부터 시행될 독일의 공급망법(Lieferkettengesetz)과 그 영향에 대해 상세히 설명

     ※ 독일 공급망법(‘21.6.11. 의회 통과, ’23년 시행 예정) : 3,000명 이상을 고용한 독일 소재 기업에게 공급망(직·간접적 계약 관계 포함) 내에서 발생하는 인권·환경 침해 요소를 분석하고 발생한 인권침해에 대해 개선 노력 의무 부과 / 위반 시 최대 연매출 2% 또는 8백만 유로의 벌금 부과


  ◦ 한편, 참석자들은 9.24. 제정된 「재외공관의 해외진출기업 지원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업 지원 방안과 2030 부산박람회 유치를 위한 재외공관 차원의 교섭 현황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


□ 금번 유럽지역 경제담당관 회의를 통해, 외교부와 재외공관은 앞으로도 관계부처·기관, 산업계 등과 협의하여 EU 정책의 제·개정 동향을 빠르게 파악하고 이를 적기에 우리 기업들에게 알리는 등 안정적인 기업 활동을 위해 지속 노력할 예정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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