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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보도자료

외교부 주관 「2021년도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부서명
개발협력국 개발협력과
작성일
2021-05-06
조회수
3409

□ 외교부는 2021.5.7.(금) 14:00 최종문 제2차관 주재로 「2021년도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개최, 2022년 무상원조 후보사업에 대해 최종 협의하는 자리를 가질 예정입니다.
  ◦ 이번 협의회에는 정부부처, 한국국제협력단[KOICA] 등 30여개 국내 무상원조 시행기관의 국장급 대표들이 참석할 예정이며, △사업의 적합성, △사업 간 중복 방지 및 연계, △주요 대외정책과의 부합성 등을 검토할 계획
  ◦ 올해 접수된 2022년 무상원조 후보사업은 총 2조 3,268억원 규모로 전년도 대비 2.3% 증가하였으며, 코로나19로 사업 발굴·기획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공적개발원조[ODA] 규모 확대를 통해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 달성을 지원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관심과 의지를 반영 

     ※ 최근 연도별 무상원조 후보사업 규모
        : 1조 8,037억원(’18년) → 1조 7,584억원(’19년) → 1조 9,767억원(’20년) →  2조 2,751억원(’21년) →  2조 3,268억원(’22년)


□ 외교부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른 무상원조 주관기관으로서 체계적·통합적·효율적인 ODA 추진과 객관적인 사업 심의를 위해 다각적인 검토 및 협의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민간전문가 예비검토를 통해 11개 분야, 100여명의 전문가가 사업 심의에 참여함으로써 공적개발원조 분야에서 민간의 역할과 참여가 대폭 확대
  ◦ 80여개 재외공관의 의견 조회를 통해 사업이 시행되는 개도국 현장의 시각과 우선순위를 심의 과정에 반영
  ◦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의 전 단계로서, 주관기관인 외교부와 시행기관 간 1:1 협의(4.8.-4.19.), 모든 시행기관이 참여하는 분과협의회(4.28.) 개최를 통해 사업 및 제도 개선 등에 대해 의견 교환


□ 이번 협의회 결과를 바탕으로 외교부에서 작성한 「2022년 무상원조 종합시행계획안」은 차기 국제개발협력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에서 의결될 예정입니다.


□ 개정된 국제개발협력기본법(2020.11월 시행)에 따라 지난 3.30. 무상개발협력전략회의(의장 : 외교부장관)가 출범되었으며, 외교부는 앞으로 무상원조 분야 △정책 및 전략 수립, △사업 심사 및 조정, △이행 및 점검 지원 기능을 더욱 내실화 해 나갈 계획입니다.

    ※ 2022년 무상원조 후보사업 심사·조정 경과 및 향후 절차 

      ① 외교부, ‘무상원조 시행계획 작성지침’ 배포 (2021.2월초)→② 각 시행기관별 2022년도 시행계획 주관기관 제출 (3월 중순)→③ 민간전문가/재외공관/외교부 지역국 의견 조회 (3월 중순-4월초)→④ 주관기관과 시행기관 간 1:1 협의 (4.8-4.19.)→⑤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 분과협의회 개최 (4.28.)→⑥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5.7.)→⑦ 무상개발협력전략회의 보고 (5월)→⑧ 국제개발협력위원회, 2022년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잠정 의결 (6월, 잠정)→⑨ 정부 예산안 편성 및 국회 심의 (6-12월)→⑩ 국제개발협력위원회, 2022년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확정 의결 (12월)


붙임 : 2022년 무상원조 시행계획 제출기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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