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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보도자료

'여권 유효기간 만료 전 사전알림 서비스’ 시행 예정

부서명
재외동포영사실
작성일
2018-10-08
조회수
5035
외교부 로고 보 도 자 료 국민의 내일을 위한 정부혁신 보다 나은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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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

18-607

배포일시 2018.10 .8.(월) 담당부서         재외동포영사실
담당자

우인식 재외동포영사실 재외동포영사기획관 (02-2100-7565)

         

“여권 유효기간 만료 예정 사실 미리 알 수 있다”

외교부, 올해 10월 15일부터 ‘여권 유효기간 만료 전 사전알림 서비스’시행 예정

출입국 거부로 인한 국민 불편 사전 방지 기대

         


사례 1) A씨는 모처럼 연휴를 맞아 가족과 해외여행을 가기 위해 초등학생 아이 둘을 데리고 공항으로 향했다. 그러나 항공사가 발권을 거부하여 출국할 수 없었다. A씨의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에서 일주일 모자란 기간밖에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례 2) B씨는 올 여름 공항에서 비행기 탑승을 기다리던 중 공항 직원의 호출을 받았다. 여권 유효기간이 5개월 3주 남은 것이 문제였다. B씨는 직원의 착오로 항공권은 발권되었으나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이 남아있지 않아 입국이 거절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 결국 입국이 거부되더라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쓰고 비행기에 탑승했으나 여행국에 입국하지 못하고 한국으로 돌아오고 말았다.

 

□ 외교부는 2018년 10월 15일부터 유효한 여권을 소지한 우리 국민이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임박한 사실을 모르고 해외여행길에 나서는 낭패를 막기 위해 여권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에 동 사실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미리 통지해 주는‘여권 유효기간 만료 전 사전알림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 실제로는 여권 재발급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6개월 10일 전에 문자메시지 발송 예정

 

□ 상당수의 국가는 입국허가요건으로서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여권 소지를 요구하고 있지만, 여권 소지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해 출입국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데, 이번 서비스는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인천공항 여권민원센터 긴급여권 발급 사유 중 여권 유효기간 부족 및 만료가 전체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위변조가 용이한 사진부착식 긴급여권 남발에 따른 우리 국민의 피해 우려 및 우리 여권 신뢰도 저하

 

□ 이번 서비스는 통신사 KT와의 협업을 통하여 제공되는 것으로, 국내 3대 통신사(SKT, KT, LG U+) 가입자 중 모바일 통지서를 통해 서비스 제공에 대한 동의의사를 표시한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 다만, 서비스 제공 시스템상 국내 통신사 가입자만 대상이며, 외국 통신사에 가입한 재외국민은 해당되지 않음.

 

o KT가 3대 통신사 가입자에게 최초 발송하는 상기 모바일 통지서는 ‘여권 유효기간 만료 사전알림 서비스’제공에 대한 동의 여부를 선택하도록 하며(첨부1), 동의한 사람에 대해서 여권 유효기간 만료일을 포함한 안내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게 된다(첨부2).

※ 이 모바일 통지서는 별도의 앱 설치 없이도 받아볼 수 있으며, 수신비용과 첨부링크 연결 비용 또한 무료

 

□ 따라서, 이번 서비스는 우리 국민들이 소지한 여권의 유효기간을 사전에 인지하여 재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출입국에 있어서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외교부는 여권 업무 처리와 관련한 국민 불편 및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첨부 : 공공 알림문자 메시지 및 서비스 안내 문자메시지 이미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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