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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보도자료

외교부, ILO와 협력을 통해 G20 개발의제 이행에 앞장서다

부서명
외교부 > 개발협력국 > 개발정책과
작성일
2014-07-10
조회수
3482

헤드
제14-456호   배포일시 : 2014.7.10(목), 14:30
문 의 : 정진규 개발협력기획평가팀장(☎:2100-8106)

제 목 : 외교부, ILO와 협력을 통해 G20 개발의제 이행에 앞장서다

1. 신동익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은 미국 뉴욕에서「제4차 유엔 개발협력포럼 고위급 회의」참석 계기에, 7.9(수) 가이 라이더(Guy Ryder) 국제노동기구(ILO) 사무총장을 만나 G20 개발의제* 이행을 위한 한-ILO 협력사업 추진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양해각서(MOU)에 서명하였다.

    * G20 개발의제는 2010년 G20 서울 정상회의에서 우리의 주도로 처음 도입되었으며, 개발이 G20이 ‘다함께 성장(shared growth)'이라는 국제사회의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 핵심적인 분야라는 것에 회원국들이 합의함.

2. 금번 MOU 서명은, 작년 9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인적자원개발 관련 공약* 이행에 한국이 적극 기여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한 후속조치이다.

   * G20 개발의제 인적자원개발 분야 공약: ‘고용시장 수요에 맞는 각 개도국의 직업훈련 역량 향상’

  ㅇ ILO는 G20 인적자원개발 분야에서 관련 국제기구들의 활동을 총괄하는 등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동 분야 사업 경험이 풍부하여 우리와의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데 최적의 파트너로 평가된다.

3. 따라서, MOU의 주요 내용은 G20의 인적자원개발 관련 공약을 개도국 현장에서 이행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우선 모잠비크와 네팔에서 고용창출을 위한 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모잠비크) 자원채취 산업에서의 고용 창출을 위한 지역 공동체 직업훈련 역량 강화 사업, (네팔) 청년 고용 증진을 위한 지역고용센터 역량 강화 사업


4. 금번 협력사업 추진은 그간 정책 권고 위주로 진행된 G20 개발의제 논의를 개도국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효과 창출로 연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세계 주요국들의 모임인 G20 그룹내 개발분야에서 우리나라의 리더십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5. 한편, 신 조정관과 라이더 사무총장은 양자간 공동사업 추진 등을 통해 협력관계가 확대되고 있음을 높이 평가하고, 앞으로도 국제적 근로여건 개선, 양질의 고용 확산 등을 위한 한-ILO간 파트너십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첨부 : 1. 사무총장 인적사항 및 ILO 개요
        2. 서명식 사진.  끝.

외 교 부 대 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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