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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보도자료

한-카자흐스탄 일반여권 사증면제협정 체결

부서명
외교부 > 재외동포영사국 > 영사서비스과
작성일
2014-06-19
조회수
2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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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400호   배포일시 : 2014.6.19(목)
문 의 : 재외동포영사국 권기환 공보홍보담당관 (☎:2100-7563)


제목 : 한-카자흐스탄 일반여권 사증면제협정 체결


1.
6.19(목) 양국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우리측 윤병세 외교부장관과 자흐스탄측 예를란 이드리소프(Erlan IDRISSOV) 외교부장관이「한-카자흐스탄 일반여권 사증면제 협정」에 서명하였다.

※ 협정 공식 명칭 : 「대한민국 정부와 카자흐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상호 사증요건 면제에 관한 협정」

2. 우리 정부는 카자흐스탄과의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상호 호혜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한·카자흐간 인적 교류 확대가 중요다고 보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금번 우리 정상의 카자흐 방문 계기에 동 협정에 서명하게 되었다. 

※ 인적 교류 현황 (‘13년)

- 우리국민의 카자흐스탄 방문 약 45,000여명, 카자흐인의 방한 약 13,000여명

3. 한·카자흐스탄 일반여권 사증면제협정 체결을 통해 유효한 일반여권 또는 여행 증명서를 소지한 양국 국민은 근로, 종교, 유학 또는 거주의 목적이 아닌 한 상대국 영역에 사증 없이 입국하여 30일까지 체류할 수 있게 된다.

ㅇ 단, 각 180일의 체류기간 동안 체류기간은 60일을 초과할 수 없다.

※ 근로, 종교, 유학, 거주의 목적으로 입국하려는 경우 및 한 번에 30일 초과 또는 180일 중 6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증 필요

4. 한·카자흐 양국은 2014년 중 발효를 목표로 양국의 국내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5. 금번 협정 체결을 통해 양국간의 상호방문 및 인적교류 증진을 위한 법적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향후 한·카자흐 양국간 협력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 우리 국민이 일반여권으로 사증없이 방문할 수 있는 나라 및 지역 총 116개(‘14.6.19 현재)

외 교 부 대 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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