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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보도자료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제6차 자유무역위원회 개최결과

부서명
외교부 > FTA정책국 > FTA이행과
작성일
2009-10-23
조회수
1526


제09-594호         문 의: 자유무역협정이행과(2100-8115)          배포일시 : 2009.10.23(금)

제 목 :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제6차 자유무역위원회 개최결과

1. 10.23(금) 한-칠레 FTA의 이행상황 점검을 위한 제6차 자유무역위원회(Free Trade Commission)가 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최되었습니다.

   ※ 이에 앞서 10.21(수)에는 산하 상품무역위원회(Committee on Trade in Goods)가 화상회의로 개최

   o 우리측은 이태호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정책국장을, 칠레측은 로드리고 콘트레라스(Rodrigo Contreras) 외교부 양자경제국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대표단이 참석

2. 금번 회의에서 한국과 칠레 양측은 한·칠레 FTA 발효 후 5년간 교역액이 3배 이상 증가하는 등 FTA의 성과를 평가하고, 한·칠레 FTA가 발효된지 상당기간이 경과하였음을 감안, 그간의 상황변화를 고려한 협정 개선(upgrade) 필요성에 공감하였습니다.

   o 우리는 특히 한·칠레 FTA 발효 후 중국과 일본이 칠레와 FTA를 체결하면서 칠레시장에서 중국, 일본에 비해 불리한 대우를 받고 있는 철강, 냉장고, 세탁기 등 일부 품목(관세 6%)에 대한 양허개선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칠레측은 특히 DDA 협상 종료 이후 협상하도록 되어있는 품목(소위 ”DDA 품목“)에 대하여 일정을 앞당겨 관세철폐에 대한 협상을 시작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o 이에 대해 우리는 DDA 품목은 당초 합의된 대로 DDA 협상 종료 후 협상을 해야 한다는 우리 기본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하였습니다.

    * 2002.10월 한·칠레 FTA 협상 타결당시, 약 400개(HS10단위)의 칠레산 농산물에 대한 관세철폐 문제는 WTO DDA 협상이 종료된 이후에 협상하기로 합의하였으나, DDA 협상이 당초 기대와 달리 장기화되자, 칠레가 이들 품목에 대하여 DDA 협상 종료 전이라도 협상을 개시할 것을 우리측에 요청해 오고 있음.

4. 양측은 향후 전반적인 협정개선 방향에 대하여 차기 자유무역위원회  개최 시까지 수석대표간에 지속적으로 대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5. 제7차 자유무역위원회는 2010년 하반기에 칠레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끝/




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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